승인일자 |
가맹점명 |
금액 |
결제방법 |
할부개월 |
결제확인 |
2003. 6. 4 |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 |
828,000 |
비씨카드 |
18개월 |
완불 |
2005. 9. 7 |
(주)아이엘TV |
896,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5. 9. 7 |
(주)아이엘TV |
796,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5.10.12 |
(주)아이엘TV |
296,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5.10.12 |
(주)아이엘TV |
576,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5.10.12 |
(주)아이엘TV |
828,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6. 7.19 |
(주)미니월드 |
1,999,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6.12.19 |
(주)아이엘TV |
1,999,000 |
비씨카드 |
6개월 |
완불 |
2007. 3.13 |
(주)미니월드 |
1,869,000 |
비씨카드 |
10개월 |
완불 |
2008. 3.20 |
(주)미니월드 |
1,999,000 |
비씨카드 |
10개월 |
승인 |
계 |
12,0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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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원천 무효 최초인지
내용증명 양식을 찾던 중 Daum 안티 어학교재 통신판매(http://cafe.daum.net/motunge)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5,000여명에 이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텔레마케터의 가입시 계약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 없으며, 계약서 또한 받은 적이 없음. 또, (주)아이엘tv와 (주)미니월드는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를 사칭하여 마치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본인의 중대한 착오로 말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과정이 진행된다는 협박에 계속 계약을 했다는 점. 이에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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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사항 및 부당계약의 무효 근거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거 계약 체결시 사전 계약내용 설명의무에 대하여 회사명만 이야기 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적 없음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에 의거 계약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은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 (주)아이엘TV, (주)미니월드에 있음.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교부해야함.
⇒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원천무효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바임)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 2008년 3월 20일 승인 건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므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및 제9조 3항에 의거 이미 결제가 완료 되었을 지라도 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판매자는 전액을 환불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에 의거 환급 지연시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은 주지시기는 바임)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9항에 의거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 판매자 등이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동안 받은 재화는 착불로 반송하겠음.
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된다.
⇒ (주)아이엘TV와 (주)미니월드는 (주)한교를 사칭하여 계약을 요구함
⑦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제30조에 의거 판매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폐기할 것을 요구함.
⇒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
위의 적힌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3월 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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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이 작성한 것 참고 하면서 적어보았는데... 이대로 보내도 괜찮을 지 모르겠네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시고요
그 동안 다른 사람말을 의심없이 믿는 제 성격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칠 준은 몰랐네요
다 받을 수 있을 진 모를 겠지만 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더 피해를 당할 것 같이 이렇게 용기내어 봅니다.
이제부터 가맹점과 카드사, 금감위 등에 전화 올 때 대처하는 법을 습득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떨지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겠죠.
다른분들 사례를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댓글 요즘 제가 내용증명에 일일이 코치를 하지 않는데여.. 내용증명이 갈수록 형편없네여.. 좀 괜찮은건 업체년이 종용해 지우고.., 그저 앞 사람 꺼 보고 빼기니 갈수로 밑천이 드러나 바닥이 휑하네여.. 젤 중요한게 왜 계약이 원천무효인지인데 단편적으로 법률조문을 갖다 붙이네여.. 애초에 TM의 적극적인 기만과 계약내용상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 갖은 수단의 강매와 협박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어 본인의 중대한 착오 및 사기가 주안인데... 나름 법률적인 자료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2. 폐업을 했다 하나 법인의 이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져야 할 것이고.. 폐업한 넘이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면 무허가 시술하냐~~
구름아 님의 조언으로 내용수정하였습니다.
www.iltv.co.kr 들어가보세요~ 폐업은 거녕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결재한 건 카드사에 요청해 취소해야죠..~!
오늘 내용 증명 발송 했습니다. 3월 20일 건은 미니에서 취소해 준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마감을 원해서 개인정보삭제까지 해줬는데 지금 계약서가 없다고 취소를 요청한다니 너무 한답니다." 완죤 어이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