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할 법 원:
진 행 사 항: 1심, 2심, 3심:
사 건 내 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학교 내에서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여학생이 길에 쓰러져 있어서 119에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술을 먹고 지나간 사항이 문제가 되었고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당해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치는 0.104입니다.면허가 취소된다고 하고 벌금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허 취소를 정지정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혼이고 운전경력은 10년 되었구 사고경력이나 벌점경력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 거리도 100 m 정도입니다.
무조건 제가 음주 운전은 잘못했지만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런일이 생긴거라고 합니다.
교내에 새벽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여서 후문쪽에서 정문쪽으로 차량을 이동해놓고, 택시를 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쓰러진 걸 보고 제가 급하게 차를 앞쪽에 세워두고 비상등을 켜놓고, 기어도 P,핸드브레이크까지 해놓은 상태로 학생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사고를 낸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신고가 들어간 이상 제가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학교 세콤 직원 4명,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분, 그리고 최초에 저를 발견했던 커플들이 있습니다.
세콤 직원도, 커플들도 제가 현장에서 바로 학생을 위해서 119에 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한명도 없지만,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음주를 진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학생쪽에서도 학생이 간질질환으로 쓰러지는 병이 있어서 제가 지나가다 발견하고 바로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면 위험 할 수 있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면 면허 취소를 정지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가요??
제가 학생을 일으키면서 학생이 흘렸던 피도 제옷에 묻어있길래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까요??
빠른 상담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