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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private-capacity interest)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고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고 함(OECD, 2005)
공직자가 갖는 개인적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님
또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행해진 합법적인 활동, 개인적인 연고와 친구, 가족의 이해관계도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음
개발, 도시계획, 교통망, 인프라등의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투자는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정서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 되면서 동시에 통과되었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이
몇년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LH 사태로 드러났고 ,
여전히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 등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입법 통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전문개정 2009.2.3]
제2조 (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전문개정 2009.2.3]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제2조의2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제21487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2011.10.28,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4.1.7, 2014.11.28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6.28, 2016.11.29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17.1.31, 2018.7.24 제2906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6.2, 2020.7.14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10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9의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⑤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2020.6.2]
[전문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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