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해설>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7. 12. 4.)에 따라 확정됐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차료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했던 아파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청구사유와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여전히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