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조문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폐기할 수 있다. X). 22, 법원행시제 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 몰수와 추징' 총정리
1. 몰수의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지만(제49조 본문),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9조 단서). 16. 법원행시, 18. 순경 3차, 18.20. 법원직, 20. 해경승진, 21. 7급 검찰, 23. 경찰승진
2.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 :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제48조 제1항,제49조 단서). 즉, 몰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몰수이다. 그러나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 필요적 몰수로하는 경우가 있다 [예, 뇌물(제134조),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취득한 재물(제357조 제3항) ▶주의:배임증재에 의하여 공여한 재물→ 필요적 몰수 X, 임의적 몰수 O]. 15. 경찰승진·순경 3차문
▷관련판례
1.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034 :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음). 14. 경찰간부, 19. 경력채용, 21. 해경간부, 15.22. 법원행시, 17.22. 법원직
▶ 유사판례
①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허위신고의 대상물→ 몰수 X (대판 1974.6.11 74352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한 물건 X) 21. 법원행시
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몰수 x (대판 2007.12.14, 2007도7353 :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같은법 제8조 제1호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21. 법원행시"
2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 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국한된다X)고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대판 2006.11.23, 2006도5586), 16·21. 법원행시,20.21. 해경승진, 16.22. 법원직, 19.22. 변호사시험, 2023, 9급 검찰 . 마약수사,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3.5.23, 2012도11586).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판 2006.9.14,2006도4075 예,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소나타)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 몰수대상 O).14. 순경 1차, 16. 경찰간부 법원직, 17. 법원행시, 19 - 20.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23. 경찰승진
4. 甲이 A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였다면 그수표를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없다 ×)(대판 2002.9.24,2002도3589). 16. 경찰간부, 17.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변호사시험, 23. 경찰승진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판 2013.5.23, 20121586). 14. 경찰간부, 14.16. 법원행시
6.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형사소송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할 수 있다(대판 1996.11.11, 96도2477), 12. 법원직 22, 법원행시, 23. 해경승진
7. 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부동산(성매매업소 5층 건물 전체)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대판 2013.5,23, 2012도1586).
8. 장물매각대금은 장물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물건으로서 범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판 1969.1.21, 68도1672). 12. 사시, 14. 경찰간부
9.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허위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몰수할 수 없다(대판 1983.6.14, 83808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임).12. 법원직ㆍ 사시, 21. 해경간부
10.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6.12.8, 2006도6400), 19, 경력채용,22. 7급 검찰
11.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17.9.29, 2017모236),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7.11.14, 97다34235).15. 법원행시, 21. 법원직
12.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6.10.13,2006E3302), 22. 법원행시
13.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해 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21.7.21, 2020도10970).
14.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수 있다(대판 2017.10.23, 2017도5905 · 동영상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함). 23.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15.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요건만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판 1974.6.11, 74도352), 23. 법원행시
3. 추징 :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제48조 제2항), 문서·도화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폐기한다(제48조제3항). 11. 법원행시
① 추징은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판 1989.2.14, 88도2211).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7.1.25, 2006도8663), 14. 사시, 16.경찰간부, 20, 해경승진
②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수수한 뇌물을 공동으로 소비하였거나 분배액이 불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75.4.22, 73도1963), 12. 법원행시, 13. 경찰간부
③ 추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판선고시의 가격(몰수불능시의 가격 X)을 기준으로 정한다(대판1991.5.28, 91도352). 15, 9급 법원직 순경 3차, 16. 법원행시, 17, 9급 검찰, 21. 경찰간부, 22. 해경간부, 따라서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의미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7.9.21, 2017도8611), 21, 법원행시, 22. 경찰간부, 23, 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관련판례
1.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추징을 선고유예할 수 있으며(대판 1979.410, 78도3098)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도 있으나(대판 1990.4.27, 89도2291),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대판 19886,21, 88도561), 12. 법원행시 · 경찰승진, 14. 사시, 18. 법원직, 21. 해경간부 · 승진·7급 검찰
2.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700), 14. 사시 • 순경 1차, 15. 순경 3차, 20. 9급 검찰마약수사, 철도경찰
▶ 유사판례
①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22.11.17,2022도8662), 14.23. 법원행시, 23.9급 검찰 마약수사·철도경찰·법원직
②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판 2007.7.26, 2007도4556), 15, 9급 검찰마약수사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6170 예,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 18. 법원행시 · 순경 3차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대판 2022.11.17, 2022도8662). 23. 법원행시
3.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6.5.14, 96모14), 12, 경찰승진, 14, 7급 검찰
4. 몰수대상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몰수대상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3.5.30, 2003도705). 따라서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해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대판 1977.5.24, 76도4001). 16. 법원행시,19. 경찰승진, 21. 경찰간부, 22. 해경간부 · 해경 2차 · 7급 검찰, 16.23. 법원직 20.23.9급 검찰마약수사
5.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소유에 속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출범죄의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된다(대결 2017.9.29, 2017모236).21. 해경승진
4. 몰수·추징의 목적(취지)
(1)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는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① 형법상의 몰수·추징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범인이 그 금품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그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범인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02.6.14, 2002도1283), 11. 순경,12. 경찰승진
② 변호사법상의 몰수·추징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96.11.29, 96도2490). 12. 법원행시ㆍ순경 2차
(2)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
→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을 명하고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①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판 2007.12.28, 2007도8401). 12. 경찰간부 · 순경 2차, 16. 법원행시 외국환관리법상 몰수·추징(대판 1998.5.21, 95도2002), 19. 법원행시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8.10.9,2008도7034).05.15. 법원직, 11. 순경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0.9.8, 2000도546 : 이때 수수한 의약품(히로뽕) 가액전액을 추징하면 되지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의 별도 추징 불가능).13. 법원직 7급 검찰, 15, 순경 3차, 18, 법원행시, 19. 경찰승진, 23. 법원직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5.4.29, 20027262). 12-16. 사시
▷ 관련판례
1. 금원이나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하거나 뇌물인 수표를 예금한 후 동액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추징(대판 1999.1.29 98도3584) 12. 사시. 법원행시·변호사시험, 12.19. 법원직
2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대판1984.2.28, 83도2783) 13. 경찰간부, 13.14. 7급 검찰, 15. 사시, 16, 9급 검찰 마약수사
▶유사판례 :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중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7.4.7, 2016도18104). 18. 법원행시 • 순경 3차, 19. 변호사시험, 23. 경찰승진 · 법원직
3.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한 경우 수뢰액 전부를 (제1)수뢰자로부터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86.11.25, 86도1961). 08. 경찰승진, 13. 7급 검찰
4.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판1996.5.8, 96도221 예, 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뇌물로 약속된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판 2007.6.14, 2007도2451), 13, 9급 법원직, 17. 경찰간부 · 9급 검찰, 18. 순경 3차,20. 해경승진
5.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7.15, 2003도4293), 12. 법원행시, 14. 7급 검찰, 15.9급 검찰마약수사, 17. 경찰간부, 20. 해경승진, 22. 해경간부
6.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대판 2008.9.25, 2008도2590), 12, 법원행시 • 사시, 14. 순경 1차, 19. 경찰승진, 20.해경승진, 17.22. 경찰간부
7. 공무원이 뇌물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추징한다(대판 1999.108 991638∴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19.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22. 경찰간부
▶ 유사판례 :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대판 2017.3.22, 2016도21536).17. 7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 법원행시, 18. 경찰간부
8.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면서도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상당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2006.1.27,2005도8704). 12. 경찰승진, 21. 변호사시험, 22. 법원행시
9.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2006.10.27, 2006도4659), 14. 사시
10.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판 2008.10.9, 2008도6944), 13. 경찰간부, 14, 순경 1차, 19. 경찰승진
예)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변호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판 2006.11.23, 2005도3255), 09. 법원행시
11. 뇌물을 수수한 자가 뇌물의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20119685), 15. 법원직 17. 21. 법원행시
▶ 비교판례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 · 제조·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으로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1.4.29, 2020도16369), 21. 법원행시
12 수뢰자가 금품의 무상사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이익의 수액을산정한 뒤 추징한다(대판 2014.5.16, 20141547), 15. 법원직
13.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2.6.14.2012도534) 13.18. 법원행시
14.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18.19. 변호사시험, 21. 경찰간부 - 해경간부, 22. 법원행시
15. 알선수재자가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경우 그 금액 추징 가능(대판 1999.5.11, 99963 ; 대판 1970.4.14, 69도2461)
16.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있으며, 위 배우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는 몰수물의 제출을 명할수도 없고,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몰수하는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할 수있다(대판 2005.10.28,2005도5822).
17.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대판 2007.10.12, 2007도4695).
18.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19.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안마시술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로 인한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보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을 추징한다(대판 2018.2.8, 2014도10051).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18.5.30, 2018도3619 예,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경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22. 법원행시 • 해경간부 - 해경 2차, 21 - 23. 해경승진
21.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1.10.14, 20217168위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3,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22 피고인이 총책인 甲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않는다(대판 2020.5.28, 2020도2074). 21.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