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 1,149필지에 대해 173필지를 상향조정하고 318필지를 하향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1149필지(상향요구 313필지, 하향요구 836필지)에 대한 재조사 결과 173필지를 상향조정하고 318필지를 하향조정, 나머지 658필지는 당초 결정·공시한 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심의했다.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금융기관 담보 설정으로 대출금액을 많이 받겠다는 기대와 향후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확장 공사 등으로 인한 보상심리에 따른 것이었으며, 하향요구는 제주대병원 이전으로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침체, 세부담 가중, 지역경기 침체로 부동산가격 하락, 토지에 묘지가 있거나 맹지, 사실상 불모지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