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에서 징계하기 전에 탈당계 제출로, 의장직 유지하는 꼼수
이동현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해도 의장직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A모 의원은 "이 의장이 경기도당에서 징계하기 전에 탈당계 제출해 의장직은 유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2020년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길에서 주은 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혐의가 적용되고,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은행이 현금인출기의 소유자이자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 의장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오는 8월 18일 구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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