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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급회계 2-25 예제 3번에서 확정매입계약을 결국 총액결제(실물인수도) 선도매입 계약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면 '확정계약평가이익' 이라는 계정 대신 '선도계약평가이익' 이라고 회계처리 하여 이후에 채결한 선도매도계약에서 발생하는 선도계약평가손실과 상계가 가능할까요? 기초자산도 동일하고 만기도 동일한 선도계약이라도 결제방법이 차액결제형과 총액결제형으로 다르다면 상계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