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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랑하는 공인중개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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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차 응시자대비 합격률 15% 행정심판대상 가능여부
정의강 추천 0 조회 371 06.11.30 00: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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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30 09:14

    첫댓글 그것은당신의입장이니 내년에 열심히해서 도전하세요 모든것은 객관적으로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06.11.30 10:56

    님은 1~2문제 차이로.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없는시간을 쪼개서 힘들게 2년을 공부한 이들의 공통을 .....다른것 포기하면서 일과 공부만 해야했던 고통을요...물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좋겠지요! 몰라서 틀린것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왜 답이 안보이는지.... 저희들의 고통을 아신다면, 침묵하심이...... 공중게시판에 어느분이 글 올렸던데요 합격율이 이상하다고 13.2%가 아니라 12.15%가 아닌가 라고.....

  • 06.11.30 10:40

    저는 정의강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6.11.30 12:32

    1차 한문제 부족한 사람은 그럼요? ㅠ.ㅠ 2차는 충분한테... 헉

  • 06.12.01 00:21

    국가시험 자체에 관하여 왈가하며 소 제기하면 우리편은 없습니다

  • 06.12.01 18:18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 내시구요. 저도 정의강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이라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지요. 흔히 중개사 시험공부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공부할때는 쉽게 출제하길 바라고, 합격하고나면 어렵게 출제하라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분들 현업에 나가시면 더 물 흐릴분들이지요.(본론에서 벗어났네요..죄송..ㅎ) 암튼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하고요,운영자께서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지요? 참고로.. 전 15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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