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의 간부로 근무학 있습니다. 어제 채권자 집회까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직장 새마을 금고인데 변제율이 40%라 나머지 60%를 상환하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원래40%만 상환해도 되나, 인가후 나머지금액을 (60%) 기초금액에서 상환해도 편파변제의 문제점이 없는지요
그리고 처의 파산 신청은 요건이 충분하나, 주식한근거가 1년6개월 전 통장과 증권회사에 근거가 있는데 증권금액이 5,000만원이라 (총채무5,000만원) 6개월후에 해야하는지요.
변호사 선임료는 파산시 얼마인지요.(면책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