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인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공인중개사에 전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유동성 폭발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이상 급등은 유동성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 자체보다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능력과 의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수립했고 17일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의
내용이 얼마나 개편안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지자체·중개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착수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 내용>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 상한 요율 인하
매매 0.9% => 0.7%
전세 0.8% => 0.6%
◎최대 상한 요율 적용 기준 금액 상향
매매 9억원 => 12억원
전세 6억원 =>12억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관리 책임과 의지를 포기한 것을 뜻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시 중개보수마저 인하해 줌으로써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부추기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세부안은 다음과 같음
1안)
거래금액 2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7%
2안)
거래금액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3안
거래금액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현행 개편안 비교
매매거래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금액 비교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현재 최고 900만 이하로 협의하여 받는 중개보수 상한이
1안 400만 원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6억 원의 전세는 현재 최고 480만원 이하로 협의하여 받는 중개보수 상한이 1안 180만 원으로
절반보다도 많이 아래로 하락한다.
9억 원의 전세는 현재 최고 720만 원 이하로 협의하여 받는 중개보수 상한이 2안 360만 원으로
절반 인하된다.
'반값 복비'로 말하는 근거다.
중개보수는 시장원리에 맡겨 순리대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안중 3안보다 높은 가격에서 최소한도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주택>
- 서울특별시 기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오피스텔
* 주택 외의 부동산-토지, 상가 등은 거래금액별 요율이 없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에 의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작하려니 요율문제가 터지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