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 백' 조사
조선일보
입력 2024.06.12. 00: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2/O2CECJIHTRFTRI2UBOFMJRZ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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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지체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권익위는 신고 후 90일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다가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야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의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 그리고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
등대
2024.06.12 03:52:11
조선일보 주장대로라면 그냥 김건희 체포해서 감방에 처 넣으면 되겠다 이 보다 더 한 문재인 마누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옷값, 구두값, 악세사리값과 이재명 마누라의 수억원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입 닫고 있는건데? 사설이 신문사의 입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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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2 03:11:28
명품가방 사건은 저질목사의작전에 넘어간걸 너무하는거아닌가 나뿐ㅇ들이 짜구치는고스돕한걸 너무 지나치다 어느누가안당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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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6.12 00:46:44
이런게 논란이 되다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질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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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6.12 05:40:33
종교 지도자가 선믈 주고 몰카를 찍었으니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을 처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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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6.12 03:38:5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왕대포
2024.06.12 00:22:47
이제 공직자 마누라들은 명품백받아도 아무 문제없구나..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외신에서 콜걸출신 어쩌구저쩌구해도 설마했는데..이건 뭐 창피해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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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6.12 06:49:56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매사 이렇다. 법규정을 들어 단순논리로 덮으려 하지만 일단락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일을 키운다. 정권 출범이후 제기된 온갖 의혹들이 뭐 하나 속시원히 정리되지 못하고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정권의 부담만 늘려 왔다. 깨끗하다면 좀 양보해서 수사를 받아들여 깨끗이 털고 가면 될 일을 계속 미적대다가 일을 키우는 참으로 희안한 재주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보수 지지층돌도 기대를 접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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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6.12 06:29:29
내댓글에 계속 경고 문구 떠는데 조선이 경고받아야 한다. 최목사의 몰카까지 동원한 계획적인 사건인데 계속 문제삼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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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파쇄기
2024.06.12 06:49:01
건희수호위원회 잘 봤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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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6.12 06:04:21
이런 논란은 묵살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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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tas902
2024.06.12 00:55:2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도 한마디
2024.06.12 06:57:07
권익위가 답답하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 가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이다.. 잘했든 못했든 그자리에서 있을수 있는일이냐?를 따지는것이다.. 대통령 끝날때까지 끝날수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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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6.12 06:56:09
할일이 그렇게도 없냐? 억지로 쳐맡기고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신문사에 넘기면서 공개한 것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 OO이냐. 더 큰 죄짓고 떵떵거리는데 가서 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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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2 07:35:09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이 시국에 이런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도록 방치하고 조장하는 무능하고 암적 존재인 정치권의 폭거에 울분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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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2 07:25:58
김건흽파우치사건은 어느곳에서 어떤결과를 내놓아도 안믿고 아니다는 답을 가지고 덤비는 건이니 더불편이된 이원석이 어떤결과를 낼지 알수없지만 그가 김건희기소해야하고 윤석열이도 한편이다 나오지 않으면 매일 난리칠것이니 그냥 더불아 김건희는 감옥에가야만 하는죄인이고 그걸감싼 윤석열은 탄핵받을죄인이다는 법 만들어라 대한민국법 윤석열 물러나는날까지 그가하는 모든일은 죄라는법 만들면된다.못할게없는 이재명의나라 이재명이 말하는것이 곧 법인 나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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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2 04:52:00
윤대통령의 지휘권에 들어 있는 검찰 수사를 못 믿는다며는 윤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가능 할 것이다 조사를 많은 수사기관들이 할수록 명품맥 수사는 물타기 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은 높고 이에대한여 논란은 더 키울수 있을 것이며 특검을 반대한 윤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것에 불과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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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칼치
2024.06.12 08:56:56
솔직히 김건희너무나대다걸린것아니냐.진짜나대지마라.너때문에많은국민들 안할욕한다. 죽은듯이살아라.민주당하는꼴아지봐라.더러워서못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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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고
2024.06.12 08:49:00
더럽고 치졸한 명품빽 주고 뇌물죄로 고소하고 명예을 손상시킨 계획적인 범죄행위 즉시 반납하시고 고발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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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6.12 08:12:04
확대 해석하지 말고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종부기들이 함정을 팔때마다 걸려드는 게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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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12 08:10:07
[대통령 특별 감찰관의 필요성] 대통령 및 대통령 부인과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시의 박연차를 비롯해서, 최순실, 천공, 최재영 목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초, 친북성향의 최재영 목사의 접근목적은 정권 붕괴 목적으로, 김여사를 통한 비위 여부 탐지 및 정보획득,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력행사 였는지 의심할 부분이 있다. 디올백의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가도 없이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에게 주기위해 구매했다면, 거절시 백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할수가 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필자기 넉넉치 못하지만 명절 선물을 준비해, 손위친척을 방문했을 때, 흔쾌히 받기 보다, 마지못해 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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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2 05:03:57
끝내 개운함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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