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죠~
질의회신자료도 가설건축물 내 자진 소방시설은 특정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착공신고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또한 두 공장과 연결통로를 천막등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도 한건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존 공장과 연결된 구조(연결통로의 개념이 아닌 통째로 연결 사용)로 가설건축물을 설치시 이 가설건축물 내 소방시설은 자진설비일까요? 이 또한 착공신고가 필요없을까요?
또한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에 기존 공장 1300, 가설건축물(연결 신축) 500으로 한공간의 합이 1800이 되는데도 옥소 추가설치 등의 필요성이 없을까요?
가설건축물이기에 일반건축물보다 화재위험성은 더욱 증대 되는데 기존 일반건축물과 한동으로 연결사용 금지 등 법적규제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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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일반건축물과 연결사용시에는 화재위험성이 커서 자진으로라도 자탐,옥소등은 지도해야 할 듯 하네요~~
저런구조로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나오나요?
안될거 같은데
정식 허가난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로
기관통보 하시는게 어떨지
담당 건축과에서도 저렇게는 허가 안내줄꺼라고 얘기하네요~~
자신설비로 설치한 소방시설도 착공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정책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공장등을 가보면 가설건축물 남발된곳이 의외로 많지요 기존건축물에서 50cm 이격하여 설치하라해도
비 등을 피하려고 그 이격부분도 천막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지적되기도하고.
10여년전에는 검사반에서 가설건축물에도 기존 자탐대상이면 감지기를 부착하라고 시정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장등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얼마나 짓겠냐 하며 완화 하였는지는 모르나 가설건축물 과도 허가는
소방안전상 문제가 있지요
자진설비 문제는 가끔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시공도 했지만 당연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취지는 시공을 하려면 화.안에 맞추어 적법하게 시공하라는 뜻이지만 착공신고 귀찮어 그냥해도
뭐 그냥 넘어가는것 같기도합니다 자진해서 소화전을 설치한 모 공장 여태 지적없이 지나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