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일반민원들은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업부서에서 대량으로 분할 및 합병하는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촉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등기촉탁해야된다는 근거 법령 같은것이 있나요?
2. 최근에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관련해서 등기대사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필지들
등기촉탁하라고 공문 내려왔는데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등기대사프로그램 3.3버전으로 일단 돌려보니 촉탁대상필지가 몇만건이 나왔는데
너무 막막해서 다른 시군 담당자분들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1,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사업시행부서에서 도로분할등 대량으로 분할등기를 하면 민원소지가 많아(왜 내땅 맘대로 분할하고 등기까지해버리냐 등 ), 사업부서에서 소유권이전시 분할등기와 소유권이전을 같이 처리합니다.
2. 우리군도 거의 9만여건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올해안으로는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하는데 까진 해 보겠지만...
그냥 해야 됩니다. 시보다는 군지역이 많을것같네요 시는 법무사분들이 약아서 전화로 빨리해달라고 합니다
첫댓글 1,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사업시행부서에서 도로분할등 대량으로 분할등기를 하면 민원소지가 많아(왜 내땅 맘대로 분할하고 등기까지해버리냐 등 ), 사업부서에서 소유권이전시 분할등기와 소유권이전을 같이 처리합니다.
2. 우리군도 거의 9만여건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올해안으로는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하는데 까진 해 보겠지만...
그냥 해야 됩니다. 시보다는 군지역이 많을것같네요 시는 법무사분들이 약아서 전화로 빨리해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