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일까?
분명 증여세 내고 취득하는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인데,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혜택을 주고, 증여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매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②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취득세 중과세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4.0%(국민주택규모이하는 3.8%)를 적용한다.
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②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③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부담액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사용해 취득세를 낮게 부담했지만 내년부터 취득세가 일괄 인상될 예정이다.
취득세가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되면 올해와 내년의 취득세 차이가 많게는 2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증여세의 나쁜 제도가 취득세에도 숨어든 것이 있다. 그것은 평가기간(증여취득일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증여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지난 후라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증여시 취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이후 감정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는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자체가 이중과세인데, 세율을 높인다는 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벗어날수없는것~~~~ 세금!!!!! ㅠㅠ 증여시...취득세 중과세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