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1 -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2 -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상보 기사를 보면 폐지까지는 아니고 불합리한 유류분에 대해 일부 수정해라 정도로 보여서 수정 정도에 따라 법학에도 영향은 있겠네요.
지금이야 남녀평등이 정착되어 젠더갈등이 나올정도지만 유류분 관련해서는 아직 고령층에서 어릴때 아들에게 몰아주고 딸들이 희생한 세대가 남아있는데 유류분을 휙 날려버리면 그 딸들은 유산조차 못받는다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 결정으로 법률 수정 가능성이 생긴건 유언에 더 비중을 두겠다로 의미가 크네요.
첫댓글 그럴만도
그렇게 오랫동안 말이 많았는데, 일명 구하라법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제서야 바뀌네요
씁쓸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법정상속분이나 유언의 효력 등등을 계산해야겠죠? 물론 이런 건 상속이 개시될 때 최대한 빨리 변호사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푼도 안준게 아니라면 유류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많이'는 얼마나인지 여기서 정해줄 사람이 없으니 진지하게 소송까지 생각있으면 상속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맞습니다.
이번 판단은 자식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할아버님께서 배우자는 있되 자식이 없으신경우
할아버님의 형제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한 사항이에요ㅜㅜ
민법 제1112조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Royal_Black☆SFC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길동유망주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ose Manuel Reina 아 네 다른 경우이지만 이런 글이 나와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 급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상속은 그냥 밑으로만 갔으면함 옆으로 뭐하러가냐고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니까 골아픔
상속편이 총칙은 아니지만 헌법불합치된 민법 조항이면 그 특성 상 교수님이 언급하시려나...?
기사1 -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2 -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상보 기사를 보면 폐지까지는 아니고 불합리한 유류분에 대해 일부 수정해라 정도로 보여서 수정 정도에 따라 법학에도 영향은 있겠네요.
@신길동유망주 제가 4학년이 아니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거 민법 맨 끄트머리라 ㅋㅋㅋㅋㅋㅋ
@Royal_Black☆SFC 그냥 수업시간에 지나가는 정도 언급만 있겠죠 ㅋㅋ 불합치니까 아마 없어질테니까요
작성자님이랑 댓글다신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헌재결정은 유류분조항 중 형제자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예요.
간단하게 한말 전혀 잘못된 말이에요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애초에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덬 유류분을 위헌을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 이상한 말 하는거에요
그쵸 이게 맞죠? 순간 헷갈려서 고민하다 걍 교수님한테 메일로 질문드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이번 헌재결정의 의미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이 없고 미혼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게 되는데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이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않다는 결정입니다.
이거 제발 좀 되었으면 좋겠음(형제자매 삭제). 자산 있는 노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조카들이 참...상상 초월한 짓도 많이해서ㅎㅎ그냥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속(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 정도만 하면 될듯.
고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형제자매가 왜 가져가는지 이해안감.
지금이야 남녀평등이 정착되어 젠더갈등이 나올정도지만 유류분 관련해서는 아직 고령층에서 어릴때 아들에게 몰아주고 딸들이 희생한 세대가 남아있는데 유류분을 휙 날려버리면 그 딸들은 유산조차 못받는다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 결정으로 법률 수정 가능성이 생긴건 유언에 더 비중을 두겠다로 의미가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