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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기사 “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난누군가또여긴어딘가. 추천 0 조회 1,172 24.04.25 14:40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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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5 14:41

    첫댓글 그럴만도

  • 24.04.25 14:53

    그렇게 오랫동안 말이 많았는데, 일명 구하라법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제서야 바뀌네요
    씁쓸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4.25 15:12

    법정상속분이나 유언의 효력 등등을 계산해야겠죠? 물론 이런 건 상속이 개시될 때 최대한 빨리 변호사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24.04.25 15:33

    한푼도 안준게 아니라면 유류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많이'는 얼마나인지 여기서 정해줄 사람이 없으니 진지하게 소송까지 생각있으면 상속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맞습니다.

  • 24.04.25 15:52

    이번 판단은 자식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할아버님께서 배우자는 있되 자식이 없으신경우
    할아버님의 형제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한 사항이에요ㅜㅜ

    민법 제1112조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 24.04.25 17:51

    @Royal_Black☆SFC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 24.04.25 17:51

    @신길동유망주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4.25 17:52

    @Jose Manuel Reina 아 네 다른 경우이지만 이런 글이 나와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 급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 24.04.25 15:06

    상속은 그냥 밑으로만 갔으면함 옆으로 뭐하러가냐고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니까 골아픔

  • 24.04.25 15:13

    상속편이 총칙은 아니지만 헌법불합치된 민법 조항이면 그 특성 상 교수님이 언급하시려나...?

  • 24.04.25 15:32

    기사1 -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2 -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상보 기사를 보면 폐지까지는 아니고 불합리한 유류분에 대해 일부 수정해라 정도로 보여서 수정 정도에 따라 법학에도 영향은 있겠네요.

  • 24.04.25 15:40

    @신길동유망주 제가 4학년이 아니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거 민법 맨 끄트머리라 ㅋㅋㅋㅋㅋㅋ

  • 24.04.26 07:16

    @Royal_Black☆SFC 그냥 수업시간에 지나가는 정도 언급만 있겠죠 ㅋㅋ 불합치니까 아마 없어질테니까요

  • 24.04.25 15:28

    작성자님이랑 댓글다신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헌재결정은 유류분조항 중 형제자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예요.

  • 24.04.25 15:28

    간단하게 한말 전혀 잘못된 말이에요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애초에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덬 유류분을 위헌을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 이상한 말 하는거에요

  • 24.04.25 15:41

    그쵸 이게 맞죠? 순간 헷갈려서 고민하다 걍 교수님한테 메일로 질문드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

  • 24.04.25 15:33

    이번 헌재결정의 의미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이 없고 미혼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게 되는데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이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않다는 결정입니다.

  • 24.04.25 17:54

    이거 제발 좀 되었으면 좋겠음(형제자매 삭제). 자산 있는 노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조카들이 참...상상 초월한 짓도 많이해서ㅎㅎ그냥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속(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 정도만 하면 될듯.

  • 고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형제자매가 왜 가져가는지 이해안감.

  • 24.04.25 15:46

    지금이야 남녀평등이 정착되어 젠더갈등이 나올정도지만 유류분 관련해서는 아직 고령층에서 어릴때 아들에게 몰아주고 딸들이 희생한 세대가 남아있는데 유류분을 휙 날려버리면 그 딸들은 유산조차 못받는다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 결정으로 법률 수정 가능성이 생긴건 유언에 더 비중을 두겠다로 의미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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