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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사 이웃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보 고시
윤광석 추천 0 조회 829 06.11.13 17: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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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3 17:02

    첫댓글 에고~~~~~~~~1주일 남았네///

  • 06.11.13 17:05

    환금성을 걱정하시는 분이계신데 환금성 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맡아야 하는관계로 귀찮은점이 있고요. 세금이 더 많아 집니다.집을 살수 있는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 문제되지는 않지요. 요즈음은 머리들을 하도 잘굴리니까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것은 허가제로 묶엿다는것은 재개발 촉진이 임밖하여 빠른시일내에 추진한다는 확신주는 것 이므로 한단계더 상승할것입니다. 1차사업지구 발표가 임박햇다는 말이구요.

  • 06.11.13 17:45

    윤광석 님 저희 회사 정책상 채팅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세를 끼고 18일 까지 집을 매입한다면 매도자에게 양의를구해 즉시 사법서사나 이터넷상에서 등기이전을하고 주소지를 옮기십시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매도자는 중도금,잔금을 받지 않아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증 을해 주고 양해를 구하 십시요.단 살지 않아도 큰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06.11.13 18:02

    답변 감사합니다.

  • 06.11.13 21:59

    한신 매도 계약하고 시흥 은행동 입주 3년된아파트 계약금.중도금 치뤘는데 여기도 뉴타운이라고 매매가가 들썩거립니다 그새 2천이 올랐네요(소사 주민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화이팅 합시다)

  • 06.11.14 13:28

    계수동도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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