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권소장님, 권이사님...
현재 한남4구역 (보광2구역) 지분을 월세로 놓고 있읍니다.
만약 관리처분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생활비를 가족수 기준으로 몇달치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4인 가족시 이사비와 주거비를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하나요?
2. 그 지급금액은 결국 주인이 개인적으로 100% 지급을 해야하나요?
설사 조합이 대신 지급하더라도 결국엔 소유주가 나중에 추가부담금에 더해서 내야 하는
것인가요?
3.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관리처분후에 집을 비우고 나갈 시에는 조합에서 지급되는 이주비 (무상, 유상) 외에 이사비등은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