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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귀촌 곧은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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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이렇게┓ [전원생활, 귀농전 주말농장운영] - 이제 농막에서 취사와 샤워 가능(12.11.1일 시행)
벤자민님 추천 0 조회 565 12.12.12 16: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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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12 17:53

    첫댓글 좋은정보 잘 보았읍니다.

  • 작성자 12.12.12 17:55

    네,감사합니다.
    활용하시고 좋은밤되세요^^

  • 12.12.12 18: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12.12 18:21

    네,안투님^^

  • 12.12.15 07:08

    물을 쓸라면 물이 있어야 하고 (그럴라면 지하수를 파든지 해야하고,수질 검사를 해야죠 ) 가스를 설치하려면 주택을 지을때처럼 필증이 있어야 하고 보일러를 설치할때도 마찬가지고 정화조도 마찬기지고 모든게 주택을 지을때와 같은 인허가 절차가 앞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법에 맞춰서 할라면 더 복잡해질듯한데

  • 작성자 12.12.15 15:03

    농막형으로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20㎡(6평)미만의 구조로 화장실이 없는 구조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어디든지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취사·샤워가 가능해 진것이지요..
    정부가 11월 1일부터 그동안 금지했던 농막의 전기·수도·가스 설치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을 ‘준(準)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이동식 농막의 경우 대지는 언제든지,
    대지가 아닌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 12.12.18 10:22

    위사진에 잇는컨테이너 어디서구하나요 가격은 얼마정도 인가요

  • 작성자 12.12.19 16:35

    자료를 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ㅎ

  • 13.01.31 13:04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2.03 14:56

    네, 즐건주말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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