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토나 동호회에서 퍼왔습니다.
유익할꺼 같아서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 순정 타고다니는 것만 될꺼 같네요.
우리 동호회 회원님들 거의 모두 범법자?....
하여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본문내용>----------------------
레토나카페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쓰게 된 저는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는 수경 조재욱입니다. 의경기수 708기입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의경출신 있으시면 아는척을^^;
레토나 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매니아 분들이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있는 한사람으로서(의무복무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제 글로 인하여 매니아 여러분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밴차량 개조, 타이어, 쇼버, 써치, 휀다, 썬루프 그리고 단속과 처벌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애매모호한 용어의 정의부터 할까합니다. 책과 판례와 관계 법령집들을 하나하나 뒤져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며 만들 것이라 이 곳의 정보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거의 정확한 것들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금년도를 기준으로 수집한 자료들이니 거의 믿고 신뢰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이라 함은 구조변경승인대상의 구조·장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불법개조라 함은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변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말이 그말 같네요.....전 법학이 아닌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이 말은 전문가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석후에 저를 가르쳐 주시길....
안전기준위반은 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또는 운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불법부착장치라 함은 도교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18조의 2에서 규정한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교법은 쪼~금 아니깐 여기서 말하는 장치들을 나열해보자면..
1. 속도측정기탐지용장치, 그밖에 단속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 주파대의 무전기
3. 긴급차도 아니면서 경광등, 싸이렌을 달고 다니는 행위
4. 그 밖에 안전운전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거지로 갖다 붙이자면 4번의 항목에 안걸리는게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지프차를 기준으로 불법구조 변경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깐 필요하신분은 프린트를...(스포츠카의 경우는 제외하고 일단 지프나 화물관련 자료만 모았습니다. 사실은 스포츠카 관련자료가 더 많은데요)
먼저 원동기형식 즉 씨씨형식 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D2366형식을 D2366T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D2848M형식을 D2848T형식으로 바꾸는 행위 그리고 원동기에 터보차져나 인터쿨러 등을 추가 또는 제거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부 불법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력전달장치 흔히 말하는 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을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수동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동력인출장치(P.T.O)나 윈치를 설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세미오토의 경우 수동으로 취급되니 이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행장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축 및 푸셔액슬의 추가 및 제거또한 불법입니다. 지프에는 이런 경우 없겠죠...처별은 위와동일
조향장치의 경우는 기계식 조향장치를 동력장치로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모핸들의 직경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네요. 무슨말인지 몰라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처벌은 ↑
다음으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 계열에 대한 개조입니다. 유압식, 공기식, 기계식, 전기식, 혼합식을 상호 교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구요 ABS의 경우 기본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범주내에서 장착을 허가해 주고 있군요. 걸리면 ↑
그리고 차체 및 차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용 및 지프형식을 오픈카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법이고 차체가 오버행을 증가시키는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
휘발유와 가스, 경유등 연료 공급체계를 바꾸는 일도 100프로 불법입니다.
소음기나 부소음기 둘중 하나라도 제거하거나 변경하면 이또한 불법입니다.
또한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를 변경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며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을 다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등을 제거하는 행위나 배기다기관, 배기관을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도 ↑입니다.
차량 총 중량과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개조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불법개조 왜 안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 관련
- 주행저항증가로 연비가 약화되며,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따른 전복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증가에 의해 휠볼트의 결손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가장 위험한 것이 차량 중량 증가에 따른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이라 합니다.
2.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
- 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역시 높이상승으로 전복의 위험을 소지하구요. 무게가 늘어나 제동거리도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체의 기계적 부하증가로 인해 자동차의 수명이 결정적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3. 오버휀더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의 장착으로 안전성 저해우려가 있습니다. 자체의 너비확대, 차량중량 증가로 연비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됩니다.
4. 후 등화장치(깜빡이) 코팅 및 불법등화
- 시인성 저해, 신호 오인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9. 불법안개등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신호혼란초래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승인 없이 구조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열한 사항들은 정 개조가 하고 싶으시면 해당관청에 신골를 하신뒤에 절차를 거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조가 가능한 것들이구요, 임의 개조시 무조건 불법구조변경으로 처리되어 ↑를 받게됩니다.
먼저 승인 없이 장착이 가능한 부품의 기준을 대략 서술해보면은 위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우선적인 것이구요... 자동차안전규칙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들과 회전부위가 돌출되지 아니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등으로 보행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개조가 허가없이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범위는 소모품으로 액세서리 개념의 부품류여야만 하구요,
공구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차체 공기류(aero part) 조정과 관련된 부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역시 화물, 지프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에어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화물이나 지프의 지붕위에 스포일러를 다는 것은 허가없이 장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또 휀더스커트가 있습니다. 타이어 덮개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리고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역시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엔진룸덮개(본네트)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루프캐리어와 런닝보드 역시 원하시는대로 장착이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수하물 운반과 관련되 부품들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루프캐리어와 관련된 루프랙과 박스형 수하물 운반구를 지붕에 장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밴형 화물자동차에 일반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이를 장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나 스키캐리어, 루프캐리어도 장착이 가능한데 루프캐리어역시 밴형 화물차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반 승용짚차에 화물 수송을 위한 루프캐리어나 랙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밴 차량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체부품에는 범퍼가드(전투범퍼라도고 불리는)가 허용이 되어 있지만 철재로 된 것이나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이 된 것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가 가해집니다. 그릴가드역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이거맞나?? 또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덮개 즉 휀더커버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전조등/안개등의 커버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직경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페달면적을 넓게 하는 보조페달은 허가없이 장착이 가능한 부품입니다.
휴.....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자료들을 나열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청에서 수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와 판례들을 샅샅이 뒤져서 만든 자료이니 정확성은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겁니다. 단, 위 내용만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일단 개조나 튜닝에 임하실 때에는 관할관공서나 업체에 한번더 문의를 하신다음에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역하면 중고 레토나 밴을 살 예정이니 정모나 모임이 있을 때 꼭 찾아뵈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첫댓글 맞는말이긴 한데.. 승용을 오픈으로 구변한건 예외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