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6월 이후엔 세입자나 집주인 중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면적, 층수와 함께 갱신·신규 여부, 임대차계약 기간 등 모든 정보가 실거래 정보처럼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다. 11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통해 나온다.이렇게 되면 임대료 수입이 있는 집주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당시인 지난 2017년 잠재적 주택 임대사업자를 400만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170만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자가 아닌 채로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확정일자를 통해 공개된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에 그친다.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전까진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줬지만 현재는 모든 임대소득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https://news.v.daum.net/v/20210216163351321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에 '직격탄'..월세수입 낱낱이 공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권 안에 드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임대소득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news.v.daum.net
종소세에 엄연히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동안 신고 안하고 안낸게 큰 혜택이었던거지그걸 정상화 한다는데 뭐가 직격탄이야?
첫댓글 기레기가 월세주나봐요.
극우 유튜버들 또 난리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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