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횡단 때문에
일단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의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나라들은 무비자 국가여서 상관이 없지만..
근데 저기서 몽골 빼고는 전부다 여행사에서 입국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비자를 1개월 짜리 발급받으면 3개월이나 기간안에 입국을 하면 입국날짜부터 한달간 기간이 되는거 아닌가요
비행기나 다른 걸 이용하는게 아니라 러시아부터해서 바이크로 여행을 가야하는데
정확한 입국 날자를 알려달라니..그래야 초청장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급하게 대충 입국 날짜를 좀 여유를 줘서 정해주긴 했는데
영 찜찜하네요...여행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중앙아시아는 입국일을 지정해야 된다는 글을 찾아 보긴 했는데
원래 그런건지..아님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입국일을 잡아버리니 여행을 할 때 여유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리고 비자중에 카자흐스탄 비자를 받는데 되게 힘들게 비자 신청을 했는데요
왠만한 여행사들 다 전화해도 카자흐스탄은 안된다고 관광비자가 없어졌다고
상용비자로 해야하는데 제가 학생이라 방법이 없다고 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어느 여행사 과장님이랑 전화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서 부탁을 했는데..
여행사 홈피보면 그냥 카자흐스탄은 관광비자로 초청장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왜 전화를 하면 다 안된다고만 하는 걸까요?
인터넷에 있는 비자정보들은 믿을 수가 없네요..
비자가 특성상 자주 정책이 바뀐다곤 하지만..한달전에 되던게 안되고..참 어렵네요
첫댓글 지난 6월초에 외교통상부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카자흐스탄 - 도착사증은 사전에 외교부에서 허가한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 사증을 받기 위하여 지체되므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이 좋음
- 모든 외국인은 입국후 5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나, 아국을 포함한 선진국가 국민이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때에는 90일간 거주등록이 면제됨(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거주등록 필요), 다만, 육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함
- 입국신고서는 출국시 국경수비대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이민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함(출국시 입국신고서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하므로 당일 출국이 어려움)
- 통과사증은 입국 시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입국거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국전에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함
현재 복수여권 1개월 추진 중이라고 하니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질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초청장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외교부 승인이 있어야하기에 그런 듯 합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지정해야 됩니다. 바뀐게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