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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페이지 물음 1 요구사항 2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의를 들을 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거래가 순자산의 일부가 되는지 논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를 보상금부채로 순자산 일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정산손실 같은 별도거래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업결합일 현재 취득자의 의무이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종업원에 대한 조건부 지급
이 기준서 문단 51, 52, B50, B54, B55의 적용 결과의 예시
IE58
TC사는 10년 계약으로 한 후보자를 새로운 최고경영자로 임명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계약만료 전에 TC사가 매각되면 TC사는 그 후보자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8년이 지난 후에 AC사는 TC사를 취득한다. 이 최고경영자는 취득일에 여전히 TC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기존 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액(5백만 원)을 받을 것이다.
IE59
이 사례에서 TC사는 사업결합을 협상하기 전에 고용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합의의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용역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로 AC사 또는 결합기업에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5백만원을 지급할 부채는 취득법의 적용에 포함한다.
IE60
그 밖의 상황에서 TC사는 사업결합을 협상하는 중에 AC사의 제안에 따라 최고경영자와 이와 비슷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약정의 주된 목적은 최고경영자에게 퇴직급여를 제공하려는 것일 수 있으며 그 약정은 TC사의 이전 주주가 아닌 주로 AC사나 결합기업에 효익을 줄 수 있다. 그 경우에 AC사는 최고경영자에게 지급할 부채를 취득법의 적용과는 별도로 사업결합 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한다.
위의 글이 기준서 원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