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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나향기 추천 0 조회 443 13.04.08 12: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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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8 17:37

    첫댓글 직원들 급여와 긴급을 요하는 사안등 최소화함은 괜찮은 줄로 압니다.

  • 13.04.10 00:24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기존 동별 대표자)이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업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대판 2007.6.15 선고 2007다6307) /긴급하지 않은 큰 공사 같은 것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비의무단지의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의 절차는 주택법령을 꼭 따를 필요는 없으나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500세대 미만 이나 의무단지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와 비슷하게는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13.04.10 11:24

    비의무단지라는 표현이 2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 주택법 적용보다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선출과 관련이 됩니다. 관리인 선출과 관련한 문의라면 궁금해요 코너의 검색창에 관리인을 치시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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