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기존 동별 대표자)이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업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대판 2007.6.15 선고 2007다6307) /긴급하지 않은 큰 공사 같은 것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비의무단지의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의 절차는 주택법령을 꼭 따를 필요는 없으나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500세대 미만 이나 의무단지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와 비슷하게는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비의무단지라는 표현이 2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 주택법 적용보다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선출과 관련이 됩니다. 관리인 선출과 관련한 문의라면 궁금해요 코너의 검색창에 관리인을 치시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직원들 급여와 긴급을 요하는 사안등 최소화함은 괜찮은 줄로 압니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기존 동별 대표자)이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업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대판 2007.6.15 선고 2007다6307) /긴급하지 않은 큰 공사 같은 것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비의무단지의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의 절차는 주택법령을 꼭 따를 필요는 없으나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500세대 미만 이나 의무단지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와 비슷하게는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비의무단지라는 표현이 2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 주택법 적용보다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선출과 관련이 됩니다. 관리인 선출과 관련한 문의라면 궁금해요 코너의 검색창에 관리인을 치시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