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전용이란?
1. 산지전용의 의미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과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
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로 변경 할 수 있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②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③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3. 산지전용 허가절차
① 신청서의 접수
② 현장조사확인
③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④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⑤ 허가의 결정
4. 수수료
①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②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1천 m²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