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몰래 녹음한 대화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다들 한번쯤은 궁금하셨을 거에요..
간혹 낙찰받고 이후 일을 진행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혹은 말도 안되게 억지를 부리는 여러 사람들(임차인 혹은 가짜 유치권자 등등)로 인해 확실한 증거등이 필요한 경우 녹취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마침 법무부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을래 참고들 하시라고 한번 올려봅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분만 올려드린 거구요, 전체 내용은 아래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433DF0E4C7C6E5104)
원문 참고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간단하게 만화로도 설명되어 있어 쉽게 이해되실거에요~
참고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녹음까지 제출하지않게 확실한 서증을 잡읍시다요.
감사합니다~~
녹음까지 갈 정도면 상황이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네요, 무엇보다 그 정도 선까지 가기전에 해결하는게,서로에게 좋을꺼 같습니당, (초보입장에서볼때 ^^)
녹음하기 좋은 작은 mp3 뭐가 좋을까요?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료입니다.
잘 읽었습니다~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아~ 이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와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녹취사무소에 하는건 5분에 10만원이던가 하던데??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는 나를 배부르게합니다
그렇군요.
정보 감사드려요~ ^^
좋은 정보네요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적효력까지 따진다면 이래저래 복잡하지만...
아무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판사에게 충분히 어필은 되지 않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궁금하던 것이 쉽게 해결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