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일정확인) 신편입생 추가 합격자 등록금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가능(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에 따라 시기는 달리 적용될 수 있음)
1. 신편입생 추가합격자 대출기간 : 2월17일
2.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신청이 되어 서류심사가 완료된 상태여야 2월17일 등록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음
※ 정원초과 학과는 반드시 추가기간까지 등록
3. 신편입생인 경우 등록금 대출을 하고자 하는 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심사에 따라 실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이런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사전승인 요청(2월 17일에 가능) 후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1599-2000
4. 등록기간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는 자비로 먼저 납부하고 기등록처리 후 등록금 대출 실행(개인 계좌로 입금됨)
※ 등록기간 마지막 날은 4시 이전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경비(학보대금,학생회비, 교재대금, 발전재단기금)를 해지하고 실행
❍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등록금대출이 불가(단, 선택경비(학보대금,학생회비, 교재대금, 발전재단기금)를 선택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