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0 1. (1)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들에서는 운용리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입장에선 금융리스로 보고 풀어야한다고 이해해서 그렇게 풀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예외인 ‘소액리스’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도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1. “이용자도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어있지 않는 이상 소액이어도 무조건 금융리스로 봐야하나요??
2. 만약 실제로 이용자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엔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없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외인 ‘소액리스’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도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해당거래는 소액리스의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자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엔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없는게 맞을까요?? ----> 이용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기에 성립할수 없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