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두막 추천 0 조회 259 14.04.04 23:1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4.05 01:42

    첫댓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생략)
    님의 선거구는 정상 입니다.
    그러나 다른선거구의 투표시 선거인 확인 방법은 투명치 못 합니다.

  • 작성자 14.04.05 02:02

    투명치 못하다는 말씀은 곧 공정치 못하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 14.04.05 12:03

    @원두막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의 여부를 가리지않고 투표를 할수 있었다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그러나 단독 출마이기에 상대방이 없어서 이의제기가 없는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규정 양식에따라 이의제기를 하시어 재투표 실시케 하세요.
    아울러 선관위의 무능함으로 인한 재투표이기에 선거비용을 선관위부담으로 하게 하시고요.

  • 14.04.05 02:02

    다른투표구는 단독출마라서 찬반 의견 50%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투표율이 50%가 넘은 것입니다,복수 출마일경우 다득표 원칙이므로, 투표율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신분증 유무를 가지고 투표권 제한을 한것은 잘못이라 할수 있겠지만, 단독 출마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50%넘은것은 당연한 결과 이므로 의혹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 유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4.05 02:14

    단독출마 투표율 50% 이상이 당연하다는 말씀은 선관위원. 관리원(소장 지시받은)의 적극적 투표참여 독려의 결과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 14.04.05 02:24

    @원두막 단독 출마의 경우 법규상 선거구 과반의 주민 동의 를 받아야 하므로 찬반투표율이 5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후보자 방문하던 선관위가 방문하던 단독 출마자는 무조건 50%이상의 찬선표를 방문 투표 해서하도 받아야 하는 것이 법규 입니다

  • 작성자 14.04.05 02:39

    @바른 동대표 법규상 투표율 50%가 넘어야 하고 투표인원 중 찬성 50%가 넘어야 당선된다는 조항과
    투표율이 50% 넘는것은 당연하다는 말씀과는 제 상식으론 매치가 안됩니다.

    추가합니다
    어디 법규에 방문투표해서라도 투표율 50% 넘기라는 조항이있는지요. 이글보는 님들에겐 매우 중대한 문제이니 근거를 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초보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킬수있습니다.

  • 14.04.05 02:05

    근데 원두막님의 글이 이런 일도 있더라 라는 제보 차원의 글인지? 아니면 본인 아파트에서 스스로 직접 겪고 있는 일인지 궁금 하네요. 원두막님글을 보니 그 아파트는 별별 일이 다생기네요.......만약 진짜 그런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면 이사 하시는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것 같아서요

  • 작성자 14.04.05 02:14

    지금 쪽지 보내겠습니다.

  • 작성자 14.04.05 02:20

    오죽하면 재도장공사업체 사전내정 의혹이 tv에 방영되었겟습니까.
    멜로 동영상 보내드릴까요.

  • 작성자 14.04.05 02:55

    이사갈 돈도없고요. 악의 축들을 물리치고 싶은 것이 목포입니다.

  • 14.04.06 01:58

    @원두막 원두막님. 죄송하게도 오늘에서야 쪽지봤습니다, 참고로 저도 4년전 1기 입대의 선출때 주민들의 성화에 타의로 출마 하게 되어 한표차로 져서 동대표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동대표 하려고 선거일날 부부가 투표장 앞에서 선거운동 했구 저는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 봐서 동대표 하지 않으려고 투표도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입주후 부동산 침체에다가 입대의가 너무 개판이라 3기 입대의에 제가 참여 하료구 출마해서 이번에는 공정한 투표를 거쳐 제가 동대표 선출 되었고,이를 위해 이까페에 가입해서 까페와 회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쪽지에서 주신 전화번호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4.04.05 03:30

    저 동대표 4년했습니다.
    첨 동대표는 2010년 7월 6일 중임규정 신설 몇달 이전에 했기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약25년전 최초의 입주자로서, 여기서 장가갔고, 두아들이 군에, 대학 졸업반에, 동안 무관심하다
    어떤일을 계기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뛰어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 사연이 많을수밖에요...

  • 14.04.05 05:25

    그래요.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야지요.
    계속 하시면 반드시 기회는 올겁니다.수고하세요.

  • 14.04.05 08:43

    와아!
    님과 같이 열정적으로 아파트 일에 의욕을 불태우는 님도 낙선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되는군요?
    이해못할 세상일입니다.
    님의 선거구는 방문투표가 아닌 투표소 투표를 하셨나 봐요?
    혀를 찔리셨네요.
    님께는 동대표와 관련해서는 불운만 겹치셨네요. 중임제한도 그렇고, 신분증 건도 그렇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님께서 의기소침하시면 테니스장도 영원히 주인행세를 못하실텐데....

    막판에 대박치라는 하늘의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 14.04.05 09:23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동대표 직위가 없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절절 매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14.04.05 09:44

    공감합니다.
    님께도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는 현실이군요.
    의욕과 열정으로도 안되는 일도 있습니다.

  • 14.04.05 11:56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동대표도 정치판과 똑같으니까요 작은 국회라고 보면 틀림없을겁니다.

  • 작성자 14.04.07 06:16

    댓글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겟지만 저의 투지(?)는 더욱 불타 오를것입니다. ㅎ

  • 14.11.30 00:55

    님의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