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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비 고 |
합 계 |
5명 |
|||
기능직 |
9급 |
토목 |
1명 |
|
기계 |
2명 |
자격 구분 시행 | ||
기후환경 |
1명 |
|||
방호 |
1명 |
2. 시험방법
가. 토목, 기후환경
-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필기시험], 제3차 [면접시험]
나. 기계, 방호
-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해당생년월일 : 1994. 12. 31이전 출생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이내인 자
다. 자격제한 : 선발예정 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구 분 |
계급 |
직렬 |
자격(면허)증·경력 제한 내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토 목 |
토목기사 |
기 계 |
①굴삭기운전기능사 및 1종대형보통 운전면허 (특수레카 포함) | ||
②농기계정비기능사 2급이상 | |||
기후환경 |
대기환경기사 | ||
방 호 |
무술유단자(공인 2단이상) |
○ 위의 자격 (면허)증 소지 기준일 : 최종시험 (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
으로 되어 있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기간 : 2012. 11.12~11.13 (2일간)
나. 원서접수기간 : 2012. 11.12~11.13 (2일간)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다. 원서교부처 :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라. 원서접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토목, 기후환경]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사진 2매(반명함).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다.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1통.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통
바.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5년) 및 병역사항 포함] 1통.
사.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여군수입증지 1매.
[기계, 방호]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이력서
다. 자기소개서 1통 (A4용지 2∼3매)
라. 사진 2매(반명함).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마.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1통.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통
아.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5년) 및 병역사항 포함] 1통.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여군수입증지 1매.
6.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및 인터넷 공고
가.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선택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일시, 장소 등 기타사항 별도 인터넷 공고
나. 필기시험 합격자 : 부여군청 홈페이지 공고
7. 시험과목
직 렬 |
직 류 |
직 급 |
시 험 과 목 |
합 계 |
4개직렬 |
2개과목 | |
토목 |
토목 |
9급 |
한국사, 측량 |
기계 |
기계 |
필기시험 미실시 | |
화공 |
기후환경 |
한국사, 환경공학 개론 | |
방호 |
방호 |
필기시험 미실시 |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된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부여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으로 (☎041-830-213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원본)
부여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2012년 제2회 부여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 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최종학력 : )
수입증지 첨부란 |
②주 소 |
③전 화 : 핸드폰 : | ||||||||||||||||
④경 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년 월 종사) | ||||||||||||||||
⑤선 택 과 목 |
선택1 |
선택2 |
선택3 |
⑥ 가 산 기표란 |
자격1 |
자격2 |
자격3 |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
⑧응시연령초과자 (군복무기간 “○”표기) | |||||||||
□ 대상자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
⑨응 시 계 급 |
기능 9급 |
⑪성명 |
(한 글) |
⑬응시자 우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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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응 시 직 렬 |
(한 자) | |||||||||||||||||
※응시 번호 |
⑫ 주민등록 번 호 |
|||||||||||||||||
간 | ||||||||||||||||||
인 | ||||||||||||||||||
⑭응 시 계 급 |
응시원서(부본) 2012년 제2회 부여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사 진 반명함판 (3.5㎝×4.5㎝) | ||||||||||||||||
⑮응 시 직 렬 |
성명 |
(한글) | ||||||||||||||||
(한자) | ||||||||||||||||||
※응시 번호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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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
인 | ||||||||||||||||||
※
|
응 시 계 급 |
응 시 표 2012년 제2회 부여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사 진 반명함판 (3.5㎝×4.5㎝) | |||||||||||||||
응 시 직 렬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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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과 목 |
선택1 |
선택2 |
선택3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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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
년 월 일 부여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연령 초과자 … 군복무기간 해당란에 표시(○표)를 할 것.
8. 응시계급 …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 력 서 |
사진부착 |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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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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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 속 |
기관명(부서) : 직위(직책) : | |||||||||||||||
연 락 처 |
자택 |
사무실 |
이동전화 |
| ||||||||||||
학력사항 |
학교명 |
학위 |
전공 |
부전공 | ||||||||||||
자격․면허 |
자격․면허 종류 |
취득일자 |
자격․면허 종류 |
취득일자 | ||||||||||||
외국어능력 |
종류 : 취득일 : 시행기관 : | |||||||||||||||
병역사항 |
□ 병역필(계급 : , 기간 : ~ ) □ 병역면제 □ 병역미필 | |||||||||||||||
경력사항 (자격증 취득 후)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직책) |
담당업무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성장과정(학창시절 등) 및 가족사항
○
인생관, 성격(장․단점) 등
○
주요경력
○
지원동기 및 포부
○
※ 작성기준
○ 분 량 : A4용지 2~3매
○ 제출부수 : 3부
○ 글씨체 및 크기 : 신명조 14포인트(소제목은 16포인트)
○ 용지여백 :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15㎜, 머리말ㆍ꼬리말 각 10㎜, 줄간격 16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본인은 부여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기능직) 응시자로서 부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격요건 검증 조회시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부여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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