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2008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이들 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5%가량 증가했다”며, “언어적ㆍ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은 가족 해체 후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한 뒤,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코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은 고희선, 김정록, 유승우, 박민수, 문대성, 이한성, 한기호, 박대출, 박성호, 이명수, 박인숙, 김태원, 김춘진, 윤진식, 민홍철, 정성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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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범죄자 급증에 한몫하는 이주노동자, 조선족,매매혼으로 입국한 동남아 부녀자중 일부가 이혼후 유흥업,티켓다방 종사?!,재산 빼돌리기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 ,그들 자녀의 사건사고 연루 가능성 급증,잠재적인 사회 불만세력으로 태동 확산기!..
과연 내국인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 구축은 하고서?.., 정치인에 의해서 확산이 가속화된 !.. 사후약방문 왜 저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비용부담,즉 세금을 국민에게 떠넘기도록 하지말고, 이익을 노리고 주도한 집단과 본 당사자들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할거예요~
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허구에 놀아나다가는 사후약방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것이 이미 여러 징후로 우리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현실이 위태로운 지경이라서 경종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 결코 과장이나 허풍으로 여길 가벼운 감상적 후한 한국적인 정서와 인심으로만 대할 문제가아닙니다 ! 조금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 시골 노총각 장가보내기는 타인이 나서서만이아니고 본인의 노력과 도시농촌간 소득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한국인간의 결혼 성사율을 높이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매매혼 업자의 위험한 상술 그리고 중앙,지방정부도 내국인 중심의 애민 ! 한국인 우선 정책을 펴나갈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