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수계 오염물질 초과 배출
환경부 인·허가 전면 금지 통지
광주시와 전남지역 5개 시·군이 영산강 수계(水系)에 허용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다음달부터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금지되는 등 제제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광주시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영산강 주변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3대 강 수계 전국 20개 지자체에 ‘관련법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금지할 것’을 구두 통지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공식 공문을 통해 개발사업인 인·허가 금지를 공식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 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 재재 조항을 첫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환경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발동되며, 각 지자체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금지 대상 개발사업은 공장·아파트·백화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각종 도시개발·산업단지 개발·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사업 착수 전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사전영향평가 등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 경우 평동산업단지 3차 개발과 광주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5건의 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개 지자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애초 배출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만4034㎏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전에는 수질오염물질을 BOD 기준으로 1일 평균 8972.5㎏ 이하로 배출키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만1154.4㎏으로 24%(2181.9㎏)나 초과 배출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함평군과 광주시도 하루 1625㎏과 1586㎏가량을 초과 배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개발행위 전면금지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일부 지자체는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총량 관리는 2010년 종료됐지만, 2011년 하수처리장 신설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였을 경우 이를 오염물질 삭감량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등 2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총인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오염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염물질저감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