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무과]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계약제도 전면 시행 알림」
경기도교육청 재무과-16879(2008.12.30.)
❍ 「각급학교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과-58(2011.03.03.)
❍ 물품(교재교구/기자재) 선정위원회(이하‘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 마련으로 학교 행정업무 혼란 해소
❍ 물품선정위원회 기준 마련을 통해 물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
❍ 조달3자단가 물품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구매에 대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만 있음
❍ 조달3자단가 이외의 물품(나라장터 미등록 상품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대상 품목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달3자단가 물품 선정기준에 준용하여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대상 기준 확대
· (기존) 조달3자단가 500만원이상 → (변경) 물품 500만원이상
❍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수 규정 신설
· (기존) 규정없음 → (변경) 5인이상으로 구성·운영
❍ 물품선정위원회 역할 제시
· (기존) 규정없음 → (변경) 계약방법별 역할 제시
❍ 물품선정위원회 물품선정기준 신설
· (기존) 규정없음 → (변경) 의무 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하여 가점 또는 우선 순위 부여
❍ 물품선정위원회 물품선정절차 신설
· (기존) 규정없음 → (변경) 조달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이상 구매시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
구 분 | 현 행 | 개선사항 |
대상 | 조달3자단가 물품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구매시 단,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품은 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 물품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구매시(1회 납품 총액 기준) 단,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품은 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
구성 |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등) ※ 단, 학교장 제외 |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등) ※ 단, 학교장(기관장) 제외 |
선정기준 및 절차 | 객관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수요기관에서 결정 | -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하여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조달3자단가 단일물품 1천만원이상 구입시에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 |
□ 대상
❍ 물품 추정가격 5백만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구매시 적용
(단,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품은 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 별도 운영 기준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위원회 기준 적용
□ 구성
❍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등)
※ 단, 학교장(기관장) 제외
❍ 유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 권장
□ 역할
구 분 | 금액기준별 | 계약방법 | 선정위원회 역할 | 비고 |
조달3자단가 제품 | 5백만원이상 | 조달3자단가 | 제품 선정 |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품목 | 3천만원이상 |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 경쟁업체 및 제품 선정 | |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수의계약 | 규격 또는 제품 선정 | |
1천만원이상~ | 소액수의견적제출 및 입찰 | 규격 선정 | |
※
금액기준별은 학교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방법을 기준으로 선정위원회 역할을 구분하시기 바람
□ 선정기준
❍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해 가점 부여(조달3자단가 제품 구입시) 또는 우선순위 부여(수의계약시)
□ 선정절차
❍ 물품선정위원회 선정절차 과정이 투명하도록 회의록(별지2참조)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 단, 조달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평가표(별지1 참조)에 의한 평가 실시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업무처리기준」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을 참고하여 학교 여건 및 구매 품목에 맞게 평가표를 구성 가능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 비슷한 3개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 실시(단, 부득이하게 2개이하로 평가를 실시해야할 경우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 실시)
- 대상물품 선정시 특정업체의 인증서 보유 물품을 선택하고, 다른 물품은 인증제품이 아닌 것으로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법 금지
- 평가표는 붙임 평가표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 구성 금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업체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별지 1】평가표 예시
평 가 표
□제품명: □업체명:
평가분야 | 평가항목(배점) | 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 점 수 | 평가 점수 |
①제품 (50점) | 제안제품의 적정성 (50점) | ① 탁월 | 50 | |
② 우수 | 45 |
③ 보통 | 40 |
④ 미흡 | 35 |
②적기납품 (10점) | 납기지체 여부 (10점) | 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 10 | |
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 9 |
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 8 |
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 7 |
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 6 |
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 5 |
③인증제품 등 (15점) | 기술우수제품 보유 (5점) | ⓛ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5 | |
녹색제품 보유 (5점) | ⓛ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 | 5 |
에너지절약제품 보유(5점) | ⓛ 고효율기자재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 5 |
④약자지원 (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 ⓛ 중증장애인생산품 | 5 | |
② 장애인기업제품 | 5 |
③ 사회적기업제품 | 5 |
④ 여성기업제품 | 5 |
⑤지역업체 (5점) | 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5점) | ⓛ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 5 | |
②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 3 |
③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 3 |
④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 0 |
⑥가격 (10점) |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10점) | ① 75% 미만 | 10 | |
② 80% 미만 | 9 |
③ 85% 미만 | 8 |
④ 90% 미만 | 7 |
⑤ 95% 미만 | 6 |
평 가 점 수 합 계 | | |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성명) (확인)
【평가 요령】
① 제품(제안제품의 적정성) : 위원이 업체(품목)별로 평가(주관적평가)
② 적기납품(납기지체 여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율 확인란 클릭해서 적용
③ 인증제품 등(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1) ‘인증제품 등’의 평가는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가) 기술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으로 구분 평가한다.
(나) 친환경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 에너지절약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으로 구분 평가한다.
④ 약자지원
1) 약자지원의 평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최대 점수는 10점까지로 한다.
⑤ 지역업체(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 이용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경기도 범위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물품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3) ‘지역업체’의 심사에 있어서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1) (구매제품가격합계/예산액)×100으로 산출한다.
※ 객관적 평가기준(②,③,④,⑤)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상품 검색/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구매정보란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함.
※ 평가항목과 세부평가기준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 예시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고, 평가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별지 2】회의록 예시
- 위원회 운영으로 회의록이 생산될 때 별도의 회의록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서식을 참조로 작성
회 의 명 | ○○○위원회 제○차 회의 / ○○○회의 전원회의 |
회의개최기관 | 회의주관 기관/부서(처리과) |
회의개최일시 | 00년00월00일 00:00~00:00 |
회 의 장 소 | |
참석자명단 |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날인 /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공람 또는 결재) |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
상정안건 1. 2. 3. |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
비 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
첫댓글 도음을 받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