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세대주를 변경하심이..
청약저축만 세대주에 한합니다.. 따라서 부금이나 예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청약저축만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축이 자격이 되는 불입액이 제일 작고 또한 저축만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대주요건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나 일산등에 청약하실경우 세대주가 아닐때는 1순위 자격이 주워지지 않는다는군요.
첫댓글 세대주를 변경하심이..
청약저축만 세대주에 한합니다.. 따라서 부금이나 예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청약저축만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축이 자격이 되는 불입액이 제일 작고 또한 저축만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대주요건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나 일산등에 청약하실경우 세대주가 아닐때는 1순위 자격이 주워지지 않는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