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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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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QnA [예금] 청약부금.. 1순위 자격이..??
내사랑못난이 추천 0 조회 214 03.03.28 18:0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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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3.28 22:38

    첫댓글 세대주를 변경하심이..

  • 03.03.29 03:40

    청약저축만 세대주에 한합니다.. 따라서 부금이나 예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청약저축만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03.03.29 03:41

    자세히 보시면 저축이 자격이 되는 불입액이 제일 작고 또한 저축만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대주요건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 03.03.29 08:59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나 일산등에 청약하실경우 세대주가 아닐때는 1순위 자격이 주워지지 않는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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