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추진을 놓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S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LH공사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해 11월 ‘임대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잡수입 운영방법, 회계감사 등에 대한 개정안 일부 조항이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LH공사는 주택법령과 임대주택법령, 전국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감사 K씨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시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LH공사는 관리규약 개정시 일방적인 개정안 통보가 아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씨는 또 “그동안 단지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임차인들에 의해 발생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차감과 경로당 지원, 주민복지향상에 사용했다.”며 “LH공사가 제시한 관리규약 개정안은 단지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1세대당 연간 1만원만 사용토록 제한을 둬 임차인들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파트 관리비 및 관리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비를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감사를 진행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관리주체가 항상 투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양 아파트처럼 정규적인 감사는 못하더라도 문제 발생시 입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잡수입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LH공사 임대공급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약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령,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임대주택법 제64조에 관리규약 개정은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효력을 얻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 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임차인 과반수가 서면동의했다면 관리규약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잡수입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많아 임차인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관리비 차감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잡수입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세대당 연간 1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잡수입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인간 협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감사 부분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등에 대해 관리주체와 임차인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토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외부감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답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