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신고
○ 산지전용 신고 대상
1. 산림경영시설
① 임산물 생산지 집하시설
②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③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2. 산촌개발사업시설
①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②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③ 산림휴양·치유시설
④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3. 임업시험연구시설
① 공공임업연구시설
② 산림관련학과 시설
4. 산림공익시설
① 자연휴양림 ② 수목원 ③ 삼림욕장 ④ 치유의 숲
⑤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 시설 ⑥ 유아숲체험원
⑦ 산림교육센터 ⑧ 산림복지단지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부지330m² 미만)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②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③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변경신고
①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②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③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④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⑤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⑥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 산지전용신고 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
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5. 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7.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1부
① 농지원부 사본
② 농업인 확인서
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8.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신고의 수리
관할청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②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④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신고의 불수리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전용기간의 변경신고
1.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4.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한다.
○ 전용신고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