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초임공
 
 
 
 

카페 통계

 
방문
20241006
31145
20241007
33777
20241008
30459
20241009
28685
20241010
84351
가입
20241006
11
20241007
18
20241008
11
20241009
10
20241010
25
게시글
20241006
154
20241007
154
20241008
140
20241009
100
20241010
161
댓글
20241006
785
20241007
845
20241008
580
20241009
521
20241010
846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학급경영 Q&A┤ 월급에 관한 모든 것!
익명 추천 0 조회 1,384 03.03.18 14: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3.18 15:49

    첫댓글 와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 기간제 구했는데 9호봉이더라구요.. 암튼자세한 설명 감사

  • 03.03.18 22:37

    저도 기간제인데 9호봉이던뎅..그것두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른건가...

  • 03.03.19 08:42

    원래 9호봉부터입니다. 다른건 정확하게 올리신거 같은데, 착각하신듯..^^

  • 작성자 03.03.19 09:27

    윗글 쓴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아마 기간제 월급 차이가 도마다 많이 나서 호봉으로 정해졌을거다하신게 기억나서 제 기준으로 10호봉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호봉이 기준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결국은. 저는 기간제 발령장에 10호봉 고정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 03.03.19 12:56

    교육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님은 대학원 경력을 인정받으신 것이 아닐까요? 또는 병역이나 사회경력 등도 인정되거든여.. 그게 아니시라면 정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것일 수도,.^^;

  • 작성자 03.03.19 19:51

    아니요. 아직 대학원은 수료만 했구요. 정식교사는 경력인정을 받지만, 기간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기간제인데 명퇴하신 분이 받는 월급이나 제가 받았던 월급이나 똑같거든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한 호봉으로 받는게 맞아요.

  • 03.03.24 18:19

    아`기간제 호봉도 정식교사호봉과 똑같이 취급하여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하지만 단, 기간제의 최고호봉은 10호봉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이상 경력이나 호봉이 되는 분들은 모두 10호봉으로 받는 거구, 9호봉이하인 분들은 그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