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령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월급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 것같네요.
제가 아는 대로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1년 중
3,6,9,12월은 분기 말에 주는 기말수당.
본봉의 50%, 원래는 100%였는데,
본봉이 오르면서 50%로 줄었어요.
2,5,8,11월은 예전에는 체력단련비라는 이름으로 본봉의 75%, 50%, 75%, 50%로 암튼 어떤 달에 몇 %를 주든지, 총 일년에 250%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250%를 5달에 걸쳐 나누어 주죠.
그래서 그 다섯달이 4,5,8,10,11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중 남은 석달은 1,2,7월.
1월과 7월은 정근 수당이라고 해서 본봉의 50%가 나와요.
이 수당은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첫 발령을 받으면 50%에서 시작해서 한 호봉 증가할 때마다 5%로씩 증가해서 경력 10년이 되면 50%에 이르러 처음 50%로와 합산하여 100%가 나옵니다.
현재 봉급체계로선 2월이 보너스가 없는 달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명절휴가비가 있잖아요.
명정휴가비는 설과 추석 때, 75%가 나와요. 2003년 설부터 50%에서 75%로 올랐어요.
그래서 주로 설이 2월에 있으니까 2월달에 75% 받아 보통 보너스 받는 달보다 25% 더 받는 셈이예요.
근데 올해는 설이 1월에 있어서 1월봉급은 50%, 75%... 합하면 1년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달이 되었고, 더불어 2월은 보너스가 없는 달이 되었어요.
설은 이렇지만, 추석이 낀 달은 정말 년중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달이 되겠지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렇게 1년간 받은 월급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월급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떼죠?
그것을 1년간 소득에 비추어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물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에서 안냈다고 좋아할 것없고,
많이 냈다고 울상지을것 없어요.
그러니가 연말에 소득정산할 때 내라는 서류는 모두 첨부해서 내면
(보험 영수증, 본인 대학원 등록금 영수증, 연간 카드 사용 영수증..의료비...) 암튼 많아요(이거 설명하자면 또 길어서...). 내라고 할 때 다 찾아서 내면 돌려받게 되는 수가 있는데, 혼자 지내는 여성의 경우
별로 돌려받을게 없더라구요.
근데 영수증 많이 첨부해서 내는 분들은 일, 이백만원씩 돌려 받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미리 낸 세금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지만. 세금이 많다는 얘기는 경력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주로 교장,감, 부장 교사들 정도?...
그리고 기간제 월급에 관해서 아는 것 몇가지만...
저는 충북에서 정식 교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경북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을 근무했지요.
그리고 이번에 임고를 보고 다시 경북에서 정식교사가 되었어요.
기간제 월급은 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도마다 정말 많이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어 충북에는 담임으로 기간제를 한다고 해도 백만원 남짓밖에 못받았는데, 경북은 또 월급이 백 육칠십만원은 되더라구요.
근데 너무 지역차이가 심해서인지,
기간제 월급 기준이 10호봉으로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마다 거의 이점은 같아졌을 거예요.
신규발령 받으면 9호봉인데, 기간제 하면 10호봉기준으로 받아요.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10호봉 고정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가족수당이나 여러가지 공제되는 것들이 차이가 나겠죠.
기간제도 당연 세금을 내요.
월급에서 안떼면 그만둘 때라든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떼요.
한 번에 몽땅 내는 그게 더 힘들지요.
대한민국 봉급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저는 기간제 1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백 팔십여만원이나 받았어요.
같은 기간 다른 도에서 기간제한 친구는 그런것 못받았다고 하던데.
아마 이런 것들은 해당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같기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암튼 저는 경주에서 기간제를 했는데, 달라고 하지 않아도
퇴직금도 챙겨주고... 암튼 정식교사 때보다 월급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기간제를 하면
정식교사가 당월기여금을 내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교사 본인이 금액의 절반, 해당 교육청에서 절반...
이렇게해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은 60세 이후나 되어야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다시 교육공무원 연금법에 해당이 되면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달 8만원정도 내가 내고, 교육청에서 그정도 내서
한달에 16만원정도 연금을 냈어요.
이제 정식교사로 공무원 연금제도에 해당이 되니 1년동안 낸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년동안 적금 들어둔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간제 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고, 퇴직금에 국민연금까지받게되었으니 어차피 정식 교사로 다시 길을 걷게 될거였으니까, 공부하면서 기간제도 할 만했답니다. 수입도 괜찮았고.
나이도 별로 안되서 정식 교사때와 월급차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경력도 인정이 되니까 정식교사로 지낸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경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출산휴가로 들어갔어요.
교사가 좋은 점 너무 많은 것같아요.
학교측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권리는 다 찾아야죠.
2월에 출산을 했는데,3월발령이라 90일 모두는 안되고, 90일에서 출산후 3월 1일까지 날짜는 빼고 나머지는 모두 휴가로 쓸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 출산휴가는 100% 유급휴가인거는 다 알고 있죠?^^
통장에 월급들어온 것보니까
기간제 때보다 훨씬 적더라구요.
신랑이 다시 기간제나 하라고 농담삼아 말하는데,
발령 안 난 분들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기간제 구해서 근무하면 정식 발령난 사람이나 거의 똑같으니까.
경력도 인정되구....
경력은 호봉산출에 중요한 부분이니
기간제 근무한 달은 물론 날수까지 정확하게 호봉산출할 때 올려요.
하루 차이로 한 호봉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윗글 쓴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아마 기간제 월급 차이가 도마다 많이 나서 호봉으로 정해졌을거다하신게 기억나서 제 기준으로 10호봉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호봉이 기준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결국은. 저는 기간제 발령장에 10호봉 고정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아`기간제 호봉도 정식교사호봉과 똑같이 취급하여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하지만 단, 기간제의 최고호봉은 10호봉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이상 경력이나 호봉이 되는 분들은 모두 10호봉으로 받는 거구, 9호봉이하인 분들은 그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죠.
첫댓글 와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 기간제 구했는데 9호봉이더라구요.. 암튼자세한 설명 감사
저도 기간제인데 9호봉이던뎅..그것두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른건가...
원래 9호봉부터입니다. 다른건 정확하게 올리신거 같은데, 착각하신듯..^^
윗글 쓴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아마 기간제 월급 차이가 도마다 많이 나서 호봉으로 정해졌을거다하신게 기억나서 제 기준으로 10호봉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호봉이 기준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결국은. 저는 기간제 발령장에 10호봉 고정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교육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님은 대학원 경력을 인정받으신 것이 아닐까요? 또는 병역이나 사회경력 등도 인정되거든여.. 그게 아니시라면 정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것일 수도,.^^;
아니요. 아직 대학원은 수료만 했구요. 정식교사는 경력인정을 받지만, 기간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기간제인데 명퇴하신 분이 받는 월급이나 제가 받았던 월급이나 똑같거든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한 호봉으로 받는게 맞아요.
아`기간제 호봉도 정식교사호봉과 똑같이 취급하여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하지만 단, 기간제의 최고호봉은 10호봉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이상 경력이나 호봉이 되는 분들은 모두 10호봉으로 받는 거구, 9호봉이하인 분들은 그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