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수질분석항목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이상 분석하여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는 수질을 분석하라고만 되어있고 분석할 항목에 대하여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는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질분석항목을 BOD와 TOC를 분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침상에 있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도 BOD와 TOC만 분석하면 되는지 아니면 방류수 수질기준에 있는 6개항목을 분석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2-08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24287)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답변)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BOD, TOC)을 연 2회 이상 측정·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2019.11)」에 따라 합류식 하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우수토실 및 주요 토구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 1회 이상 분석하여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김주영, 044-201-70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