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 당국이 에너지 절약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혁신적인 세금정책을 도입하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새 규정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가구나 개인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자동차세 규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금년 내에 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 세수입국 아구스만 바다루딘 국장이 수요일(7/20) 말했다. 새 제도는 개인소유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대상이라며 대중교통수단운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구스만 국장이 덧붙였다.
“우리는 가족카드 또는 주민증을 기본으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원래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자동차소유증명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했으며, 좀더 세부적으로 고급자동차와 일반자동차로 분류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를 소유한 주민에게는 새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그가 추가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한 대 산다면 새로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고급차와 일반차량의 구분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 고급차의 기준은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용량 500cc 이상, 가솔린 사용 자동차의 경우 1,800cc 이상, 경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 2,500cc 이상이다. 그리고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자동차의 최종판매가격(NJKB)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가 덧붙였다. “우리는 평균세율을 최종소매가격의 25%로 가정했는데, 최종적인 세율은 주의회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