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묘 written by 한국의 능원묘 |
▲ 친일파이며, 휘문의숙 설립자인 민영휘 묘역 전경 |
춘천 민성기 가옥(강원 문화재자료 66호) |
▲ 민성기 가옥 안재 전경. 민영휘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묘지기가 거주하는 묘막으로 지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
민영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묘 가까이에 세운 묘막이다. 조선 후기에 지은 건물로 ㄱ자인 안채와 ㄴ자인 사랑채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ㅁ자 평면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웃방·안방·부엌을 두었고 오른쪽에는 건넌방을 배치하였다. 부엌쪽은 옆면의 지붕선이 맞배지붕이지만 건넌방쪽은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사랑채는 광·방 2칸·부엌으로 구성된다. 지붕은 안채와 마찬가지로 한쪽은 맞배지붕, 다른 한쪽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가옥 전체를 흙담 처리하고 기와를 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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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역 입구의 안쪽에 주차를 하고 묘역 하단에 위치한 민성기 가옥의 입구로 가 봅니다. |
▲ 민성기 가옥 입구 전경. 입구는 문이 닫혀 있으며, 반대편 뒷문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친일파 민영휘 무덤 가옥 문화재 지정 해지 되나 뉴스1 2017-06-28 도 "건축물 가치 있어 문화재 선정된 것" 강원 춘천시 민성기 전통가옥(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6호)이 친일파 민영휘 무덤을 관리하고 있는 묘막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문화재자료 지정해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이하 항단연)에 따르면 지난 14일 춘천시에 발송한 '춘천 민성기 가옥' 문화재 지정 해지 요청에 대한 강원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자료 요청을 회신 받았다. |
▲ 민성기 가옥 담장을 따라서 우측으로 돌면서 바라 본 모습 |
▲ 담장 끝 지점에서 돌아 본 모습 |
▲ 담장이 끝나는 곳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
▲ 민성기 가옥 안채에서 바라 본 사랑채 모습 |
시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서류를 준비 중이고 민씨 문중에 문화재 지정 해지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가치와 보존 측면에서 선정됐다는 의견이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정부시책으로 지역별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가옥이 건축물 가치와 보존 측면에서 선정됐다. 이어 민영휘 묘역이 있어 문화재자료에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어 심의 당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휘(1852~1935년)는 1910년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이에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되기도 했다. |
▲ 민성기 가옥을 둘러보고 민영휘 묘역 하단에 주차한 곳으로 돌아 나와서 묘역 입구에서 돌아 본 모습 |
▲ 민영휘 묘역으로 올라 갑니다. |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본관은 여흥. 초명은 영준(泳駿). 자는 군팔, 호는 하정. 아버지는 증(贈)영의정 두호이다. 1877년(고종 14) 정시문과에 급제해 주서·정언을 지내고, 민씨 척족 세력을 배경으로 동지경연사·지돈녕부사 등을 지냈다. 1884년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고, 1886년 참의내무부사·도승지, 이듬해 주일 변리대신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귀국한 뒤 민씨 척족 세력의 우두머리로 경리사·이조판서·선혜아문당상·친군경리사 등을 역임했다. 1894년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청의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도움을 요청해 토벌하려 했다. 이후 갑오개혁이 실시되자 탐관오리로 논죄되어 전라남도 영광 임자도로 귀양가게 되었으나 탈출해 벽동의 청군 부대에 은신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갔다. 1896년 대사령으로 귀국한 뒤 중추원의장·헌병대사령관 등을 지냈다. 1910년 한일합병 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작위를 받았다. 한편 상업은행의 전신인 천일은행을 세웠고, 1906년 5월에는 휘문학교를 설립했다. - 다음백과 내용 발췌 - |
▲ 민영휘 묘역에 올라서 묘역을 올려다 본 모습 |
▲ 민영휘 묘역으로 올라 갑니다. |
▲ 민영휘 묘역에 올라서 돌아 본 모습 |
민영휘 등 친일파 재산 257억 환수 세계일보 2007-08-14 재산조사위, 10명 소유땅 102만㎡ 국가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합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 포함됐다.
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128만원 상당의 토지 10필지, 43만1251㎡를 환수당했다. 민영휘가 시가 56억8756만원 상당의 토지(31만7632㎡)를 환수당해 두 번째였다. 이재곤은 43억577만원(16만9794㎡), 박중양 36억7110만원(8만208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영휘 소유의 토지에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 일대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 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 2차에 걸쳐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원, 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귀속이 결정된 재산은 등기 이전을 거쳐 국가 명의로 바뀐 후 독립 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인다. 위원회 측은 “해방 62년 만에 친일 청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결정 대상자였던 조중응의 후손이 토지 3필지,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2차 결정 대상자 10명 중 5명(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의 후손들이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1차 결정 때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0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 가운데 109명의 토지 2293필지, 1313만5576㎡(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친일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귀속 결정에서 제외된 민영휘 일가의 상당산성 내 3만여㎡은 그가 친일회사인 계성주식과 조선신탁 등을 통해 수탈한 국가재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영휘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
▲ 민영휘 묘역 전경 |
사학비리의 온상 휘문고 학교법인,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의 횡령을 차단하라 2018.11.21 38억원대 공금 횡령 정황…관련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임원승인취소 예정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함세웅)는 “사학비리의 온상 휘문고 학교법인,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의 횡령을 차단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학교(법인) 공금횡령 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사용 등이 드러났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춘천에 있는 민영휘묘소에 묘소관리비, 성묘비용(제수비, 식비 등)으로 학교법인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왔고, 그의 후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공분을 금치 못한다. 학부모들의 등록금이 친일파 후손의 주머니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잔재한 친일청산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 명 서 사학비리의 온상 휘문고 학교법인,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의 횡령을 차단하라!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함세웅)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기리며 우리나라의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들의 연합회이며 국가보훈처 선양단체입니다. 본 연합회는 친일청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시켰고, 그와 관련된 현충시설을 해제시켰으며, 현재 성북구와 고창군의 도로명 ‘인촌로’ 변경, 서울대공원과 고창군 새마을공원의 인촌동상 철거, 서울미래유산 인촌고택과 전라북도 문화재 인촌생가 해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했던 어제를 청산하고 오늘을 다지면서 빛나는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가 세운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이하 휘문고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학교(법인) 공금횡령 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사용 등이 드러났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후손들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며 살아왔고, 설립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대를 이어 휘문고 학교법인의 경영을 휘둘러왔으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각종 비리를 서슴지 않고 사학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반성해도 부족함에도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위로써 민영휘와 같이 추악한 적폐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 본 연합회는 경종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휘문고 학교법인의 예산의 부당한 사용내역을 보면 민영휘의 묘소관리비, 성묘비용(제수비, 식비 등)에 지난 5년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3천4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민영휘 후손인 前 이사장은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용인되지 않나 생각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이사장 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이뤄졌던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등 그동안의 휘문고 학교법인의 적폐를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휘 후손들이 최근 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묘소관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이는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그들과 협잡하여 묵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휘문고 학교법인 예산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묘소를 관리하며, 후손들 개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단란주점 유흥비로 낭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더 이상 사학 내에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아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들, 그들과 협잡하여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휘문고 학교법인 관계자들 및 추종세력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들, 그들과 협잡하여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휘문고 학교법인 관계자들 및 추종세력들은 휘문고 학교법인이 친일의 오명을 씻겨낼 수 있도록 학교법인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학교법인의 예산이 더 이상 친일적폐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1. 21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 함세웅 |
▲ 민영휘 묘역으로 다가가며 바라 본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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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은 아닌 이유 서울신문 2019-07-06 법원 “상속재산 아닌 급여·퇴직금으로 매입” 법원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게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매체가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문구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민병도 전 총재는 한은 총재직에서 퇴임한 1965년 그해 남이섬을 매입했고,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다. 이후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업체명을 바꾸었다. |
▲ 민영휘 묘역에 조성된 문인석과 석양 모습 |
▲ 민영휘 묘역내 석물 모습 |
▲ 민영휘 묘역 측면에서 바라 본 모습 |
친일파 민영휘 후손 "세곡동 땅 돌려달라" 항소심서 패소 2019-10-09 민영휘 후손, 1심 승소했지만 2심 패소 유씨는 민영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다. 국가는 소송 과정에서 "민규식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이 사건 모(母)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민규식이 자신의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친인 민영휘의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각 토지가 모두 국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규식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본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규식이 모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유씨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항소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영보의 이 사건 청구는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광주군 대왕면 세곡리 토지 3939평을 받은 후 영보에 출자했으므로 영보가 옛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보에 출자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민규식이 6·25 전쟁 시기 납북됐고 1985년 2월28일 영보의 대표사원에서 해임됐다가 퇴사 처리된 점 등에 비춰보면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영보가 피보상자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규식이 영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민영휘 묘역 뒤에서 바라 본 모습 |
원로법학자 이시윤의 소송야사(訴訟野史) 6 / 근대재벌 민영휘의 성쇠와 그 가문 소송 법률저널 2017.09.21 일제강점기에 우리 강토 최대의 부호는 민영휘(1852~1935)였다고 한다. 그는 1899년 조선에 처음으로 대한천일은행(→동일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한빛은행→우리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휘문의숙(휘문고등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실인(室人)과 함께 풍문여의숙(지금의 풍문여자고등학교)도 설립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말에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으면서 평안감사, 강화유수 등을 지내는 동안 권력형의 부 축재를 많이 하였다는 것으로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재테크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던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가 남긴 재산은 추수한 곡식이 13만석, 당시의 화폐로 1,2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중국은행에만도 막대한 외화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1930년대에 일시적으로 총 재산 4,000만원 정도의 대재벌이 되어 ‘가문의 영광’을 누렸다. 당시에 한반도는 5대 토지재벌이 있었으니 전라도의 김연수(전북 5만석+만주 10만석), 충청도의 김갑순, 영남의 문명기, 경기의 이회영(이시영 부통령의 형)과 더불어 민영휘가 10만석꾼에 속하였다. 이 중 이회영 선생만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뜻있게 돈을 썼다고 한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축재였기 때문에 민비가 시해당한 후 그 세력이 한풀 꺾여 1909년에 피해자들로부터 9건에 이르는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변호사들을 회유하여 수임을 거부하게 하는가 하면 그의 부정축재가 계속 신문보도되자 이를 덮기 위해 요사이 말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한다. 평양감사 시절에 그의 수탈로 아버지가 토지 20만 평을 빼앗긴 이갑이라는 사람이 절치부심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졸업한 뒤 총을 들고 협박, 3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내면서 ‘이제부터는 돈을 교육사업에 쓸 것’을 약속 받았다 한다. 그것이 휘문의숙과 풍문여의숙을 설립한 동기인지 모른다. 그는 정실에 아들이 없어 입양을 시킨 양자 (민)형식이 있었으나 친생자를 얻기 위하여 다섯 측실을 두었는데, 그 중 다섯째 해주마마에게서 난 세 아들 대식, 천식, 규식이 있었다고 한다.
민영휘한일 합병 후인 1915년 동일은행장에 취업하여 70세에 이르러 은퇴하였다. 1935년 84세로 타계하였는데 신문에 짤막한 단신의 사망기사가 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후에 엄청난 상속재산을 남겨 여기에서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 그것은 적양자 (민)형식과 대서장자 (민)대식 간에 공전의 대 소송이었다. 형식은 선비형이면서 일제기 법관양성소 소장을 지내기도 한 높은 지식인층(high-intellectual)의 사람으로, 매국노 이완용 암살 미수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1909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인 형식의 대리인은 김병로(후에 대법원장을 지냄)와 이인(후에 법무부장관을 지냄), 피고 대식의 대리인은 이승우 친일 변호사로 당대 대변호사가 선임되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여 당시 장안의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큰 소송의 인지대는 얼마인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작금의 이맹희 대 이건희 그리고 롯데 가의 (신)동주 대 (신)동빈의 선배 소송이라 하겠다. 옛날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칼부림의 혈풍이 일어났다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큰 재산승계 과정에서 큰 소송이 남는데, 그 모델 케이스(model case)를 보여주는 셈이다. 그는 역사의 격동기에 기회 포착에 민감하여 한 때 갑신정변 때에는 중국의 원세개(위안스카이)를 불러들여 일본세력을 몰아냈지만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전한 뒤에는 반전하여 일본세력에 붙어 일본의 작위 받은 47명에 포함되어 자작 작위까지 받은 친일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갑신정변의 주역의 한 사람인 금능위(錦陵尉) 박영효에게 중구 필동에 있는 고루거각(지금 ‘코리아 하우스; 한국의 집’)을 기증하는 등 인심도 썼다고 한다. 그의 서장자 민대식은 적출자 (민)형식과 달리 매우 재리에 밝았던 사람으로 동일은행 은행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민영휘 사후에 민씨 왕국의 대통 승계자로 자처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중 중요한 재산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그것이 형식으로부터 위와 같은 큰 소송을 당한 원인도 되었다고 한다. 서울 경운동에 4,000여 평의 대저택을 짓고 살면서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내놓는 친일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소송은 증여와 같은 부의 독점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의 셋째 아들인 민규식은 종로에서 그의 아버지 민영휘의 ‘영’자와 어머니의 ‘풍’자를 따서 이름을 붙여 세웠다는 종로 사거리의 영풍 빌딩에서(박흥식의 종로 화신 빌딩과 호각세)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을 하면서 합명회사를 운영하며 세습 부를 누리다가 6·25 사변 때 이북에 납북되었다. 그 뒤 후손 대에 이르러 가정사가 복잡해지면서 골육상쟁의 소송을 많이 벌였다고 하며 근래에는 증여세 불복소송도 제기하였다고 한다. 특히 근래에 와 소송사건으로 화제가 된 것은 김홍도, 장승업의 그림 등 값진 고서화를 두고 민영휘의 증손 3명이 자기 계모 상대로 그에 대한 상속지분을 차지하려는 쟁투인데, 이를 두고 모 신문 2005년 6월 6일자는 ‘민영휘 후손들 가문의 위기’로 보도한 바 있다. 2005년에 이르러서 ‘친일재산 귀속법’이 제정되어 친일파의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승만 박사의 1949년 농지개혁으로 많은 농토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친일재산을 물려받은 민영휘의 4대손을 비롯해 64명이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은 민영휘가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없었던 2005년 제정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니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가 그 이유 하나이며, 또 하나는 후손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할아버지인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이므로 연좌제를 금지한 동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헌법재판소 2011년 3월 31일 선고 헌바141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5대 4의 합헌 의견으로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친일재산 귀속조항은 소급입법에 속하지만 그러한 입법이라 하여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의 소급입법금지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였다. 국민정서를 헌법에 앞세운 의견인 것도 같다. 이에 4명 재판관의 반대의견 중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2명의 재판관은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조항은 예외를 두지 않은 절대적 금지 명령이며 소급입법을 할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였다. 나머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그는 이 한정위헌의견 때문에 헌재소장 국회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르다가 결국 낙마했다.) 2명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추정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100년 가까운 오래 전의 일인데 이제야 와서 친일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그 후손에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의 요구 같아 옳지 않고, 따라서 이 추정 규정은 가혹한 규정이니 그 범위에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의 의견이었다. 그의 증손들이 헌법소송에서 패소되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뒤따라 패소로 끝이 났다. 민영휘 재산은 1949년 이승만 박사의 농지개혁으로 많이 잃었음은 앞서 말한 바이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난 뒤에 그나마 남은 토지 36필지 50여 억원 상당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무상몰수에 이르렀다. 일제가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를 강점하기 전인 1904년 이전에 민영휘가 취득했던 재산까지 몰수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나 이제 더 이상 그의 재산소송의 길은 어렵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마감된 것 같다. 민사소송이란 비용, 노력,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 등 물심양면에서 지겨운 인생사이다. 민영휘와 그 자손이 4대에 걸쳐 대대적인 가내의 송사, 나아가 국가 상대 송사까지 영락없는 ‘소송 매니아’로 되었다 싶은 것은 돈, 특히 너무 많은 재산 때문이다. 돈은 소송건수와 비례적인 관계이며 돈이 많을수록 소송은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재산이란 행복의 필요조건일지 모르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의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민영휘가 처음으로 세운 민족 최초의 은행건물이라는 말이 유력하다. 민씨 가문에 큰 재산도 물려주었지만 결국 ‘실락원’으로 끝난 소송도 물려준 것이다. 민영휘의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닌 토지 자본 및 금융 자본이었다.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해도 돌이켜보면 그가 오늘 우리은행의 발전사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광교를 지나 을지로로 가는 대로변에 옛 천일은행, 동일은행 자리에 있는 서향의 고색창연한 붉은 벽돌 2층 건물이 그가 처음으로 세운 민족 최초의 은행건물이라는 말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공간이나 오늘의 우리은행 직원들이나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한 족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민씨 가문의 황혼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아닌가. |
민영휘 묘역 위치도 |
묘역 입구에 주차. 좌측 빨간선은 민성기 가옥, 우측 빨간선을 따라가면 민영휘 묘역. 소재지 :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14 |
지도 상단 우측 화살표 지점에 민영휘 묘역이 위치. 지도 중앙의 강원도청을 기준으로 위치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춘천과 민영휘의 인연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