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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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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궁금해요 연말정산-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의
행복한 부자가 되자 추천 0 조회 324 15.01.25 10: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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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사용액 110에서 100만원 제외한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공제액이예요

  • 15.01.25 15:13

    1. 25프로인 100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의 30%가 공제대상이구요. 공제할때는 신용카드금액부터 제해줍니다~
    2. 25프로미만일땐 자료낼 필요없어요 저도 안냈어요~
    3. 다른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의료비 3프로미만이라 자료안냈습니다 ㅠㅠ

  • 작성자 15.01.25 21:22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합치면 110만원으로 100만원(25%)이 넘지만, 신용카드만 따지면 80만원으로 100만원이 안되는데요...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해서요...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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