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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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4 월 6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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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동부씨엔아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곽 제 동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
| (전 화) 02-3484-1600 |
| (홈페이지) http://www.dongbuc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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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 (성 명) 이 기 |
| (전 화) 02-213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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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106,316 |
우선주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106,316 |
우선주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64,654,843,600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우선주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7,100 | 확정예정일 | 2012년 05월 21일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 (2) 참조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4월 24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90028098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0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4월 25일 |
종료일 | 2012년 04월 25일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5월 24일 |
종료일 | 2012년 05월 25일 |
12. 납입일 | 2012년 06월 04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 (4) 참조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6월 13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6월 14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동양증권㈜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동양증권(주)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4월 0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이며, 그 세부 사항은 2012년 4월 9일 제출 예정인 (지분증권)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예정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012년 04월 05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4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식 |
* 1차 발행가액 = 1차 기준주가 X (1 - 할인율(25%)) / [1 (증자비율(100%) X 할인율(25%))]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5월 21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산정식 |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X (1 - 할인율(25%)) |
③ 최종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최종 발행가액 산정식 |
* 최종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2월 04월 24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04월 1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05월 24일) 전 3거래일인 2012년 05월 2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예정이고, 2012년 05월 22일에 회사 홈페이지(http://www.dongbucni.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3)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
① 신주의 배정비율은 모집예정주식수인 9,106,316주 중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
②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 내 용 |
A. 보통주식 | 9,106,316 |
B. 우선주식 | 0 |
C. 발행주식총수 (A B) | 9,106,316 |
D. 자기주식 자기주식신탁 | 1,014,339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8,091,977 |
F. 유상증자 주식수 | 9,106,316 |
G. 증자비율 (F / C) | 1.00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1,821,263 |
I. 구주주 배정 (F - H) | 7,285,053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90028098 |
③ 상기 1주당 배정비율은 예정비율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받은 물량 중 청약하지 아니한 물량을 기존 주주에게 등재된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신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및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인 1,821,263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90028098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주 미만은 절사)
③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동양증권(주), 공동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부국증권(주)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⑴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⑵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을 완료한 후 청약미달 잔여 주식은 "인수단"이 아래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 동양증권㈜
⑴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일반공모 배정분" x 45%.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⑵ "대표주관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로 모집하여 청약을 받은 "본 주식"의 수 - 인수계약서 제2조 제9항에 따라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 수.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는 0 이상으로 합니다.
- 공동주관회사 : 동부증권㈜
⑴ "공동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일반공모 배정분" x 40%.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⑵ "공동주관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 "공동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공동주관회사"가 일반공모로 모집하여 청약을 받은 "본 주식" 수 - 인수계약서 제2조 제9항에 따라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 수. 다만 "공동주관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는 0 이상으로 한다.
- 인수회사 : 부국증권㈜
⑴ "인수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일반공모 배정분" x 15%.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⑵ "인수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 "인수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인수회사"가 일반공모로 모집하여 청약을 받은 "본 주식" 수 - 인수계약서 제2조 제9항에 따라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 수. 다만 "인수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는 0 이상으로 한다.
(5)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②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주 단위로 하여,
100주 이상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시 2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시 1,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시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는 1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시 2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주 단위로 하되,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에서 청약단위를 반영하여 정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 동양증권(주) 본?지점 | 2012년 04월 25일 |
구주주 |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인 동양증권(주) 본?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 본?지점
| 2012년 05월 24일~ 2012년 05월 25일 |
실질주주 | 주주확정일 현재 동부씨엔아이(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지점 및 동양증권(주) 본?지점 | 2012년 05월 24일~ 2012년 05월 25일 |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인 동양증권(주) 본?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 본?지점 인수회사인 부국증권(주) 본?지점 | 2012년 05월 30일~ 2012년 05월 31일 |
(7)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동양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동양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동양증권(주)의 본/지점 및 공동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일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2년 05월 9일 ~ 2012년 05월 15일 (5영업일간)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⑤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하나은행 무역센터지점
⑥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100%로 합니다.
⑦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동양증권(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