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2기출 743쪽 문제6번 선지2번
차관물자대와 수입대체경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총계주의 위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위 표현이 없이 쓰여서요...
위 표현 없이 단순히 "차관물자대","수입대체경비"라는 단어로 쓰였더라도 총계주의 위배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있는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
첫댓글 선생님, 그럼 질문 내용처럼 어떠한 단서 없이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라는 표현으로만 쓰였더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