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을”의 상속인 *** (이하“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지하기로 한다. 제1조 “을”이 “갑” 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2조 “갑”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며, “갑”은 신탁부동산을 현상태로 “병”에게 이전한다. 제3조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재산 해지증서 3부를 작성하여 “갑” 과 “병” 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첫댓글 위탁자가 사망한거면 일반 신탁귀속과 같이 작성하는데. (귀속일=협의상속일자).
신청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속취득세 발급시 검인된 신탁귀속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자서류
채권은 과표, 신탁말소 정액등록세 7,200
감사합니다. 그럼 상속등기자체는 생략된다는 말씀인 거죠? 한건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신탁재산인계증서에 특별히 들어가는 문장이 있을까요?
신탁재산 귀속증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을”의 상속인 *** (이하“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지하기로 한다.
제1조 “을”이 “갑” 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2조 “갑”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며, “갑”은 신탁부동산을 현상태로
“병”에게 이전한다.
제3조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재산 해지증서 3부를 작성하여 “갑” 과 “병” 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0 년 월 일
수탁자 (“갑”) 주식회사
위탁자 (“을”) 의 상속인(병) *** (***-***)
주소
소유권이전(상속등기)하면서 신탁말소 하는 겁니다. (우선수익자동의서 및 인감첨부)
(질문게시판으로, 글이동해주세여)
상속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채권도 첨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