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원-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및 지원
-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분류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 ③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13,000원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읍ㆍ면ㆍ동 확인
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⑥장애등록현황 |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여종류별 동지원인력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급여종류급여내용구분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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