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계의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한 노력과 택시요금의 변천 및 택시요금과 관련되는 정부의 조치 등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40~1960년대
[1946년도 요금]
ㆍ시내 4km이내를 1구간으로 하여 50원 --> 4km초과 시 시외요금적용
ㆍ시외요금은 km당 편도 20원(왕복이용의 경우, 회로요금은 km당 17원)
- 시내 : 10분 경과 후부터 가산 10분마다 10원
- 시외 : 20분 경과 후부터 가산 10분마다 20원 --> 60km이상 이용하면 1시간 무료대기.
1시간 경과 후부터 가산 10분마다 20원
[1949년도 4월 조정]
ㆍ기본요금 : 2km 20원
ㆍ주행요슴 : km당 10원
※ 1. 1953년 2월 15일 통화개혁, 화폐가치 100 :1로 평가 절하, 화폐단위 '원'에서 '환'으로 됨.
2. 1962년 2월 서울시에서 외제 택시미터기를 수입하여 8월 30일부터 총 1,700대 미터기운임 수수 개시
[1962년 4월 17일 서울시 요금 조정]
ㆍ기본요금 : 2km 30환
ㆍ주행요금 : 500m마다 5환
ㆍ대기료 : 10분마다 5환
※ 1. 1962년 6월 10일 통화개혁, 화폐가치 10:1로 평가절하, 화폐단위 '환'에서 '원'으로 됨.
2. 1965년 3월 4일 택시요금인가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
[1966년도 1월 16일 조정]
□ 서울
ㆍ기본요금 : 2km 60원
ㆍ주행요금 : 500m당 10원
ㆍ대기료 : 10분마다 40원
□ 지방
ㆍ시·도 관할관청에서 교통수요·도로사정 등 감안 35%∼60%범위 안에서 조정시행인가.
[1969년 4월 12일 조정]
ㆍ새나라, 코로나, 코티나 등 신차종의 기본요금이 시·도별로 상이하여 기본요금 2km 60원으로 통일
ㆍ1969년 12월 5일 자동차운임·요금인가 권한을 교통부로 환원
(2) 1970년대
[1970년도 7월 18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90원
ㆍ주행요금 : 500m당 20원
ㆍ대기료 : 10분당 50원
ㆍ할증료 : 지방 비포장도로·공차회로 20%가산
[1974년도 2월 4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160원
ㆍ주행요금 : 500m당 30원
ㆍ대기료 : 10분당 15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75년도 7월 1일 조정]
ㆍ기본요금만 2km당 200원으로 인상
[1978년도 6월 14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당 250원
ㆍ주행요금 : 400m당 30원
ㆍ대기료 : 10분당 18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79년도 5월 1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300원
ㆍ주행요금 : 400m당 40원
ㆍ대기료 : 10분당 22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79년도 12월 19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400원
ㆍ대기료 : 10분당 250원
ㆍ기타부분 종전대로 적용
(3) 1980년대
[1980년도 2월 5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500원
ㆍ주행요금 : 400m당 50원
ㆍ대기료 : 10분당 30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80년도 12월 21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600원
ㆍ주행요금 : 종전과 같음
[1981년도 6월 10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600원
ㆍ기타 부분 종전대로 적용
[1982년도 1월 5일 심야할증제 신설]
ㆍ할증료 : 심야운행(0시∼04시)시 20%가산
[1983년도 2월 12일 조정]
ㆍ주행요금 : LPG 가격인하에 따라 주행요금이 400m당 50원에서 400m당 40원으로 인하, 다만, 휘발유 사용 택시는 종전대로 50원
[1983년도 12월 22일 조정]
ㆍ주행요금 : 400m당 50원으로 환원
[1985년도 11월 1일 서울시 택시요금 거리·시간 상호병산제 실시 인가]
ㆍ거리·시간 병산제의 적용방법 : 상호병산제
- 한계속도 15km/H이하 주행시는 시간요금만 가산
ㆍ운임요율
- 시간요금 96초당 50원
ㆍ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일원(다만, 서울특별시 차량이 타사업구역을 운행시 에도 병산요금을 적용한다)
[1986년 8월 8일 5대 직할시 택시요금 거리·시간 상호병산제 실시]
ㆍ내용 : 서울시에서와 같은 조건
ㆍ시행 : 1986년 9월 1일 이후
ㆍ5대도시에 등록된 택시가 다른 사업구역에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도 병산요금이 적용됨.
[1988년도 4월 15일 중형택시요금 신설]
ㆍ대상지역 : 서울, 부산
ㆍ기본요금 : 2km 800원
ㆍ주행요금 : 600m당 100원
ㆍ시간요금 : 144초당 100원
ㆍ냉·난방 및 배기가스 정화장치, 타코미터기 부착 의무화
※ 소형택시요금은 종전대로 적용
[1988년도 4월 15일 중형택시요금 신설]
□ 소형택시
ㆍ기본요금 : 2km 700원
ㆍ주행요금 : 353m당 50원
ㆍ시간요금 : 85초당 50원
□ 중형택시
ㆍ기본요금 : 종전대로 800원
ㆍ주행요금 : 483m당 100원
ㆍ시간요금 : 116초당 100원
ㆍ호출료 : 호출장치 설치차량 1회당 1,000원
ㆍ할증료 :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20%가산
(4) 1990년대 이후
[1990년도 3월 1일 지방택시 구간요금, 복합할증요금제 신설]
[1991년도 2월 20일 조정]
□ 소형
ㆍ기본요금 : 2km 750원
ㆍ주행요금 : 300m당 50원
ㆍ시간요금 : 72초당 50원
□ 중형
ㆍ기본요금 : 종전대로 800원
ㆍ주행요금 : 424m당 100원
ㆍ시간요금 : 102초당 100원
ㆍ할증료 :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20%가산
[1991년도 8월 26일 택시요금 거리·시간 병산제 6대도시 이외의 시급에 확대 실시]
ㆍ15km/H이하 72초당 50원
[1992년도 6월 14일 조정]
(중형택시요금제도 전국으로 확대인가)
□ 소형
ㆍ기본요금 : 2km 800원
ㆍ주행요금 : 279m당 50원
□ 중형
ㆍ기본요금 : 2km 900원
ㆍ주행요금 : 381m당 100원
ㆍ기타 요금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시행
[1992년도 7월 23일 모범택시 운행]
□ 서울·부산시 모범택시 요금
ㆍ기본요금 : 3km 3,000원
ㆍ주행요금 : 250m당 200원
ㆍ시간요금 : 60초당 200원
□ 기타직할시 모범택시요금
ㆍ기본요금 : 2km 2,000원
ㆍ주행요금 : 250m당 200원
[1994년도 2월 15일 택시요금 거리시간 동시병산제 실시 및 요금조정]
□ 소형
ㆍ기본요금 : 2km 900원
ㆍ주행요금 : 210m당 50원
ㆍ시간요금 : 50초당 50원
□ 중형
ㆍ기본요금 : 2km 1,000원
ㆍ주행요금 : 279m당 100원
ㆍ시간요금 : 67초당 100원
※ 1. 거리·시간 동시병산제 전국 실시
2. 호출료 : 중형 1회당 1,000원
3. 할증료 :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적용 가산
4. 군단위 및 시·군 통합구역 : 복합할증료 적용
[1994년도 7월 1일 택시요금인가권을 시·도에 위임]
[1995년 택시요금 조정]
□ 소형
시도별 조정시행일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 운행시)
경남 12. 30 1,000원 204m당 50원 49초당 50원
□ 중형
시도별 조정시행일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 운행시)
서울 9. 1 1,000원 247m당 100원 60초당 100원
부산 10. 15 1,000원 247m당 100원 60초당 100원
인천 11. 15 1,000원 251m당 100원 61초당 100원
대구 12. 29 1,000원 251m당 100원 61초당 100원
광주 12. 15 1,000원 250m당 100원 60초당 100원
경남 12. 30 1,100원 267m당 100원 65초당 100원
[1996년 택시요금 조정]
□ 소형
시도별 조정시행일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 운행시)
강원 5. 10 900원 193m당 50원 46초당 50원
충북 6. 1 1,000원 204m당 50원 49초당 50원
충남 8. 25 900원 193m당 50원 46초당 50원
전북 5. 1 900원 189m당 50원 46초당 50원
전남 8. 1 900원 180m당 50원 44초당 50원
경북 4. 16 1,000원 204m당 50원 49초당 50원
□ 중형
시도별 조정시행일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 운행시)
대전 3. 1 1,000원 250m당 100원 60초당 100원
경기 1. 20 1,000원 251m당 100원 61초당 100원
강원 5. 10 1,000원 249m당 100원 60초당 100원
충북 6. 1 1,100원 267m당 100원 65초당 100원
충남 8. 25 1,000원 249m당 100원 60초당 100원
전북 5. 1 1,000원 251m당 100원 61초당 100원
전남 8. 1 1,000원 251m당 100원 61초당 100원
경북 4. 16 1,100원 267m당 100원 65초당 100원
제주 12. 1 1,000원 248m당 100원 60초당 100원
[1998년 택시요금 조정]
□ 소형
시도별 조정시행일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 운행시)
전북 4. 1 1,000원 135m당 50원 33초당 50원
전남 4. 28 1,000원 163m당 50원 39초당 50원
□ 중형
시도별 조정시행일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 운행시)
서울 2. 20 1,300원 210m당 100원 51초당 100원
부산 3. 1 1,300원 210m당 100원 51초당 100원
대구 2. 26 1,300원 215m당 100원 54초당 100원
인천 3. 20 1,300원 210m당 100원 51초당 100원
광주 3. 25 1,300원 215m당 100원 51초당 100원
대전 3. 23 1,300원 215m당 100원 52초당 100원
울산 4. 25 1,300원 215m당 100원 52초당 100원
경기 3. 1 1,300원 210m당 100원 51초당 100원
강원 3. 25 1,300원 213m당 100원 52초당 100원
충북 4. 10 1,300원 216m당 100원 52초당 100원
충남 5. 11 1,300원 216m당 100원 52초당 100원
전북 4. 1 1,300원 215m당 100원 52초당 100원
전남 4. 28 1,300원 215m당 100원 52초당 100원
경북 4. 10 1,300원 215m당 100원 51초당 100원
경남 4. 30 1,300원 215m당 100원 52초당 100원
제주 4. 13 1,300원 213m당 100원 52초당 100원
[1997년 12월 13일 운수사업법개정시 택시요금인가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내에서 신고제로 전환]
(출처 : '택시요금의 변천사'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