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
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
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
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
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
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
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
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의 대상
①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
(국ㆍ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①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
③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개념
①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③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
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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