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경비)로써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80%만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대통령령 제19771호(2006. 12. 21.)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해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20% 상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이 매년 5% 가량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경비원의 최저임금액은 약 25% 정도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80%에 맞춰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부담해야 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은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휴게시간을 몇 시간씩 부여, 월 급여를 산정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휴게시간이 적법한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잠복돼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입법취지대로 시행될 경우 아파트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원 숫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다.
이는 일자리 늘리기를 최선의 복지로 지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경비원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그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노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지속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휴게시간을 늘릴 경우 관리업무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고령자의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자율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근무능력이 왕성한 청년과 근무능력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목상은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못하다. 노동력도 상품과 같은 것이므로 고령자의 노동력과 청년의 노동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쫓아내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청년의 최저임금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같은 학대정책이다.
정부는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고령자 복지의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양질의 노동력을 갖지 못한 고령자와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고령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들은 청년과 동일한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고 청년 임금의 70%만 받아도 근무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능한 일자리 중 아파트 경비업무가 대표적임을 감안할 때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첫댓글 좋으신 내용입니다.제 경험으로봐서 경비하시는 분들은 감시적,단속적 근무가 아니라 실제로는 꾸준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청소,조경기타시설관리지원등)
물론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실제로 취업규칙등에 정년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