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로 도입되는 아이사랑카드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사랑카드 사업 관련 정책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보육료 지원대상 자격 아동 대상 안내문
기본보육료대상(소득인정액초과; 만0세-만2세아동)
당초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던 ‘영아 기본보조금(0-2세)’을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부모님의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사랑카드 1차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 결과, 기본보육료 통합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의 보육료 결제총액이 달라지는 차별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대로 기본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대상 아동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료가 부모님의 카드결제(바우처)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시설에 직접 지원되므로, 읍면동에서 기본보육료를 기 신청하여 발급받은 카드에는 기본보육료가 담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과는 달리 기본보육료 대상 아동의 보육료 결제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시설에서 영아보육서비스를 잘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 일반보육료 결제 및 일반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정부보육료지원 확대로 지원대상이 될 경우 별도 추가 발급 없이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구 일단 올려봤어여..^^ 내용이 만2세만까지만 해당된다는건가여?? ㅡㅡ;; 당췌 무슨말인지..
그러게요 너무 어렵고 너무 자주 바뀌니 더 헷깔리네요
그게 아니구요.. 기본보육료라고 작년까지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은 만2세까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게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지급할려고 했는데요.. 오해도 많이 생기고 말도 많고 하니 그냥 원래대로 해주는거에요.. 5층까지 지원안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보육료 지급대상이셨던 분들은 금융조회서 안내고 아이사랑 카드 발급신청서를 내셨을텐데요.. 굳이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요
이내용은... 보육료 지원받는 분들의 해당사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만2세까지.. 보육료 탈락해도 지원해주던 금액을..... 그냥.. 처음 하던데로 원에 주겠단 소리 같아요.... 작년에 만2세 보육료 지원 안돼도 4만원 지원 나온다고 원장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27만원이던 원비가 23만원이라고... 아마 그내용인거 같네요 그금액을.. 카드로 긁음.. 엄마한테 지급해 주려다... 안하고...원으로 주겠다는거 같네요..
아~ 전 무슨말인지 몰라서..^^;; 그럼 전 상관 없겠네여..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