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
A. 주차장법 제 2조(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 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 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말한다.
B.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 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 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 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 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C.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 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 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 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 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 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 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 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 절한 경우
간단 정리 1. 주차장 종류는 3가지(노상, 노외, 부설)
2. 노상 주차장 : 길가의 주차장 노외 주차장 : 흔히 말하는 공용 주차장/공영 주차장 부설 주차장 : 식당의 주차장, 병원의 주차장, 백화점 의 주차장 등등 건축물이나 시설에 속한 주차장
3.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종류 : 사륜차, 이륜 차(배기량 무관) 등등
4.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은 정식 이용시간에 특 별한 이유(보수작업같은 어쩔수없는 이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음
5. 이륜차라고 해서 주차를 거절한다면 주차장 관리자 는 300만원 과징금 처분이나 6개월 주차장 폐쇄 처분 이 가능함
6. 주차비 낸다고 말해도 이륜차라고 해서 주차 거부 를 당하면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관리자와의 대화 상황을 촬영 또는 녹음(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대표 전화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전화해서 교통주차과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담당자 에게 상황설명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신 고하면 됨. 신고 접수 상황을 확인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 접수됐다고 알려주고, 몇일뒤 다시 시청/군청/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처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서 과징금인지 폐쇄 인지 확인해야함. 관공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의 결과를 알려줄 의 무가 있음.
7. 주차했으면 주차비 내는게 당연함.
만약 다른 사륜차 운전자가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만 하세 요.
"당신이 이 주차장 관리인입니까?"
주차를 거부하는 관리인과는 위의 처럼 법적인 문 제로 따지시구요.
두번째는 사륜차 운전자나 관리인이 욕을 하거나 무시 하는 발언을 할 때 입니다.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정당한 행동을 놓고 욕을 하거나 "까부는거지."라는 식의 발언을 들으셨을 때
반론을 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말싸움이 시작되면 양쪽다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이 사 용되기도 합니다. 위험하죠.
그럴땐 녹화를 해서 상대의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 하세요.
스마트폰의 녹화 기능을 시작한 다음, 상대방에가 다 가가 그 사람이 한 발언을 다시 확인하신다음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일행이 있다면 증인이 확보되었으니 신고하세요.
신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에 의한 사항이 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 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 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 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 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모욕죄 [侮辱罪]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쁜짓한것도 아니고 주차구역안에 주차한 걸로 욕을 했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시간과 에너지의 여유가 있다면 112에 신고해서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법적으로 알려주는것이 적절하 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퍼와서 좋은글이라 저장해서 잘숙지하고있습니다
일예로 저는 부천 모 백화점주차장에 바이크 주차시
오토바이 밖에대세요 하길래
담당자세요?? 했습니다
그렀다길래 이륜차 주차거부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 사고의 이유도있고 이상한데 주차해서 안되요
내규 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책임지실수있나요?? 라고 묻고 예 제가책임집니다
라고해서 그럼 이륜차 주차거부로인한 주차장 관리법 위반사항 으로 녹취하겠습니다 향후법적조치 및 기타민원사항 발생에대하여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녹취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동영상으로
녹취 허락하시는거죠 녹취하겠습니다
소속 하고 성명대주세요
어디 무슨소속인데요 아니고객님 오해가..
방금 이륜차주차거부하셨는데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아니그게 회사내규가....
그럼 내규가 법보다 위에있는지시사항이네요
본사에 민원넣겠습니다 또 행정처분 은 생각하시는거죠??
라고 했고..
아니요 그냥..들어가시고 주차안전하게 하세요
라고 한경우가 한번
그외에
실 담당자 불러서 녹취 동영상으로
민원재기 본사클래임 등으로 약 5회가량 민원 넣은적있습니다
그이후로 바뀌긴하더군요
어찌보면 이륜차기때문에 피해보는..이상한 게되겠죠
또한 위에 모욕법 도..잘봐두셔도 나쁜건없죠
아그리고 주차장내사고시..
주차구역내 사고면 뭐 책임을물을수있지만
주차구역이외 가령 잘보이는 구석자리
라인 외부 자리는 면피의 소지가 생깁니다..
첫댓글 오~~
전부터 당당하게 주차하고 다닙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주차거부입니까 하면 다들 깨갱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법이 있었군요..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일단 바이크부터 사야겠어요 ㅠㅜ